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나 종사자는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구인조건을 제시해선 안된다
거짓구인광고, 거짓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 잡지, 간행물, 유선 무선 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그 밖의 방법 의해 광고하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 모금을 행하는 광고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근로자공급을 할 때 고의,과실로 근로자, 근로자 소개 공급받는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책임있음
손해배상책임 보장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함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신고,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수,시장,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받고 사업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을 정지하거나 등록허가 취소 가능
단, 2번에 해당할 때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해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록하여 허가받은경우
2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경우
3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 위반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에 대해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할 때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줘야함
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군수,구청장은 등록 또는 허가 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한다
폐쇄조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시,군,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조치 할수있다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 삭제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수 없게 하는 봉인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한다
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시,군,구청장은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줘야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경우 그러하지 않음
해당사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포함하여 알려줘야함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작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휴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끝내거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자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자
7 임원 중에 1~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있는 법인
장부 등의 작성,비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장부,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야함
이 경우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 가능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기간동안 갖춰야함
단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2,4,6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지 않아도 됨
1 종사자명단:2년
2 구인신청서:2년
3 구인접수대장:2년
4 구직신청서:2년
5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소개요금약정서 :2년
7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 :2년
보고 및 조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시,군,구청장은 필요하다 인정되면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시,군,구청장은 법위반사실의 확인 등 위해 필요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장부,그 밖의 물건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시,군,구청장은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단, 긴급히 조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 달성 할수 없을때 그러하지 않음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하는 자를 지도,감독 할수있다
비밀보장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근로자 또는 사용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