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단체연합 정관
- 개정일 : 2018.01.31.
- 개정일 : 2019.01.28.
- 개정일 : 2020.01.3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1. 이 단체는 경기여성단체연합(이하 본 경기여연이라 한다)으로 칭한다.
2. 경기여연의 영문표기는 GYEONG-GI WOMEN'S ASSOCIATIONS UNITED로 하고 약칭은 GWAU로 한다.
제2조 (소재)
경기여연은 사무국을 두고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 (목적)
경기여연은 여성운동단체 간의 연대와 소통을 도모하고, 성평등, 평화, 통일의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경기여연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법• 제도의 제정 및 개선을 위한 활동
2. 평등ㆍ평화 의식 확산을 위한 여론화 사업
3. 사회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대안사회 실현사업
4. 여성운동의 인적, 물적 지원 사업
5. 통일, 평화, 인권 관련사업
6. 교육, 문화, 출판, 학술, 홍보사업
7.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사회단체 교류사업
8. 기타 경기여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경기여연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1. 경기여연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
2.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기반을 확보한 단체
3. 소정의 가입절차를 이행한 단체
제6조 (회원의 구분)
경기여연의 회원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정 회 원 : 경기여연의 참관회원단체로 1년 이상 활동을 하고 총회에서 정회원 단체로 인준한 단체
2. 참관회원 : 1년 이상 활동경력과 사업실적을 갖춘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
제7조 (가입절차 및 탈퇴)
① 경기여연의 회원자격이 있는 단체로서 다음의 서류를 경기여연에 제출해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가입을 결의한 임원회 회의록
3. 정관, 1년 이상의 활동, 사업실적서, 예‧결산서
4. 임원 및 상근활동현황
② 경기여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 재산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경기여연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와 분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경기여연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경기여연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② 참관회원은 경기여연의 의결권을 제외한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는 면제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경기여연의 명예를 손상하고, 경기여연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3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경기 여연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회원단체에서 파견하는 대의원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1. 각 회원에서 파견하는 대의원의 경우 회원의 정회원수에 따라 배정한다.(대의원 배정은 당해년도 총 준위 결정에 따른다.)
2. 당연직 대의원은 감사를 제외한 공동대표단이 포함된다. 공동대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소속단체의 대의원 수에서 제외토록 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기 종기일 후 두 달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1/3이상이 연명으로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3. 운영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활동연차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활동연차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2. 결산 및 예산 승인
3. 임원선출
4. 회원단체 가입 및 징계 인준
5. 정관 개정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기타 운영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 및 회원단체의 징계사항은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 된 경우 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② 피 위임자는 1인 이상을 위임받을 수 없으며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 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 위임자는 대의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7 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구성)
① 3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고 그 중 상임대표 1인을 둔다.
② 감사 2인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전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임원 후보의 자격)
① 본 경기여연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본 경기여연 회원단체 및 경기여연에서의 활동이 3년 이상 경과 한 사람
③ 본 경기여연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사람
④ 정당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임원의 정치활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회원단)는 임기 중에 정치 및 공직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본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퇴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경기여연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운영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감사는 경기여연의 재산상황, 운영이사회의 및 업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제24조 (자문위원)
경기여연의 활동에 관한 연대와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운영이사회
제25조 (운영이사회의 구성)
①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운영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이사회는 공동대표와 각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26조 (운영이사회의 소집)
① 운영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운영이사회는 정기 운영이사회와 임시 운영이사회로 나눈다. 정기운영이사회는 연4회 진행한다. 단,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재적 운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는 10일 이내에 임시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운영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
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심사 및 참관단체 가입 승인
2. 예산 및 결산심의
3. 위원회 설치에 관한
4.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정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승인한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정관에서 운영자회의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운영이사회의 의결)
운영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사무국
제29조 (사무국)
①경기여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총회, 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정)
① 경기여연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회원분담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 또는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까페 등에 공개한다.
④재정운영을 위한 회계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재정운영을 위한 회계 관련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경기여연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및 세입, 세출)
① 경기여연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경기여연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33조 (정관개정)
경기여연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해산)
① 경기여연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경기여연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귀속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 (운영규정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6조 (기타)
① 경기여연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②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