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계약사항에 포함
(용역금액: 282,000,000원)
정비업체는 계약사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분양불 기성불 건으로 1년6개월동안 가계약도 못한채
지연되는걸 지켜보고만 있었고, 그로인해
조합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송한 책자에 첨부서류도 누락되는
있을 수 없는 실수도 발생...
조합장님/이사님/ 감사님/ 대의원님/
정비업체한테도 책임을 물었나요 ??
첫댓글 이 업무는 시공자가 계약서의 일부내용 조합합원분담금이 증가요인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계약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지금은 협조와 협심으로 일 해나가야 할 때 입니다.
첫댓글 이 업무는 시공자가 계약서의 일부내용 조합합원분담금이 증가요인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계약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지금은 협조와 협심으로 일 해나가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