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의 유무급휴일 적용 여부
2012년 12월 19일(수)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며, 선거 당일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선거 당일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 해당되며,
일반 사업장(사기업체)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이 됩니다
(근기 68207-1052.2004.4.6.)
2. 사업장 규정에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는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통령 선거 당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근로자들의 공민권행사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특별한 사정 또는 영업부문에서 선거일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의 의견 근거 68207-1052. 2000. 4.6.
선거 당일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동 시간을 부여하거나 조업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선거을을 취업규칙등에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