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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
2019학년도 목포해양대학교 대학회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Ⅰ |
|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인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연구원 | 기획처 | 1명 | 채용일부터∼2020. 2. 29. | 대학혁신지원사업 |
사무원 | 기획처 | 3명 | 채용일부터∼2020. 2. 29. | 대학혁신지원사업 |
환경미화원 | 총무과 | 1명 | 채용일부터∼2020. 2. 29. | 대학 내·외부 청소 |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채용인력(연구원·사무원)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 할 수 있음
Ⅱ |
| 근무요건 및 보수 |
□ 근무요건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요건 |
연구원 | 1명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보고서 작성 및 성과관리 ▪기타 행정업무 등 사업추진단장이 지시한 업무에 관한 사항 | ▪월∼금요일 (9시간/일, 휴게시간1시간 포함) ▪연구원(월2,150천원 내외) ▪사무원(월2,020천원 내외) ※급량비(130,000원) 별도 지급 4대보험, 퇴직금 별도 |
사무원 | 3명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단 행정 및 회계업무 ▪기타 행정업무 등 사업추진단장이 지시한 업무에 관한 사항 | |
환경미화원 | 1명 | ▪대학 내·외부 청소 및 행사 지원 | ▪월∼금요일(월 110시간) ※월(7시간 근무), 화∼금(4시간 근무) 월 112만원, 4대보험, 퇴직금별도 |
※ 복무등 기타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근로자 관리규칙 및 보수지침을 따름
Ⅲ |
| 응시자격 |
[※ 지원자격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서류전형) 예정일]□ 공통사항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연령 |
연구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교육학석사 우대)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업무 경력 3년 이상자 | 만 18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만 60세 미만 (1959. 12. 31.이후 출생자) |
사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업무 경력 1년 이상자 | |
환경미화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우대사항[※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채용분야 | 우대사항 | |
연구원 | · 관련 근무 경력자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업무 경력 1년 이상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 제외 |
· 사무관리 자격증 우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ITQ정보기술, CTQi(일러스트), GTQid(인디자인), GTQ(그래픽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사무원 | · 관련 근무 경력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업무 경력 1년 이상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 제외 |
· 회계관리 자격증 우대 | ·회계관리1급, 전산세무2급, TAT 2급, 회계관리2급, 전산회계1,2급, FAT1,2급 소지자우대 * 삼일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자격증에 한함 | |
환경미화원 | · 환경미화(청소 등) 경력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환경미화 업무 1년 이상 |
공통 | · 봉사활동 실적 | · 사회봉사 자원관리 인증관리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 “1365자원봉사”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
Ⅳ |
| 선발방법 |
□ 1차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후 우대사항평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평정하여 최고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만 판단하고, 6배수 이상인 경우 정해진 서류전형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최고점 순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2차시험: 면접심사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0점), 하(9점 이하)로 평정
- 평정요소: 대학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9점 이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9점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2차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30조 제4항)
ㅇ 전형을 거쳐 임용 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Ⅴ |
| 세부추진 계획 |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19. 5. 14.(화) ∼ 5. 20.(월) | 목포해양대 홈페이지 |
서류접수 | 2019. 5. 16.(목) ∼ 5. 20.(월)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 2019. 5. 22.(수) 예정 | 목포해양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9. 5. 24.(금) 예정 | 목포해양대 |
면접시험 | 2019. 5. 28.(화) 예정 | 목포해양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5. 31.(금) 예정 | 목포해양대 홈페이지 또는 개별연락 |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별지서식) 1부.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1부. (환경미화원 지원자 제외)
ㅇ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서류 하단별도 기재)
ㅇ 주민등록초본(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서식)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서식) 1부.
□ 접수방법
ㅇ 기 간: 2019. 5. 16.(목) ∼ 5. 20.(월)
ㅇ 장 소: 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4층 총무과
ㅇ 방 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총무과 계약직 인사담당 |
※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Ⅵ |
| 기타사항 |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ㅇ 합격자 중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공고된 시험 계획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총무과(☎ 061) 240-7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별지서식 1∼7호)공개경쟁채용 지원 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