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사산휴가
-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제74조 제3항). 급여산정 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함
구분 | 내용 |
부여대상 | ❍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근속기간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근로계약기간을 벗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여 의무 없음 |
휴가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기간 상이, 분할사용 불가 |
보장내용 | 임신기간 11주이내- 휴가기간: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90일까지 |
휴가신청 | ❍온라인시스템으로 유산・사산 신청서와 증빙자료(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
❍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청구하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항)
구분 | 내용 |
부여대상 | ❍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근속기간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근로계약기간을 벗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여 의무 없음 |
휴가기간 | ❍연간 총 3일 이내 가능. 그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
휴가신청 | ❍난임치료 신청서와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가 시작 날의 3일 전까지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가로,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구분 | 세부내용 |
사용대상 | ❍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 중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자는 근속기간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근로계약 기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함. 따라서 근로계약 전에는 휴가 사용 불가하여 유급휴가 중 근로계약이 완료된 경우, 그 기간은 보장하지 않음 |
휴가기간 | ❍ 10일 (유급) |
휴가신청 | ❍ 출산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한 점 유의하여 온리인시스템으로 신청 |
보장내용 |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이 허용됨 |
참고사항 | ❍ 본 사업 내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운영 및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대상 출강일에 대한 별도의 휴가부여 없이 휴무일 10일치를 유급 처리하여 출강한 강사료와 10일치 통상임금을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보험단위기간 신고 시 유급휴일 처리한 날까지 포함하여 신고됨으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