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격리자 및 입원한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4인가족 기준 1,230,000원/월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 청 안 내 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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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포함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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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및유급휴가비지원안내(20.10월수정).hwp
(붙임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유급휴가비. 생활비 지원 신청서.hwp
코로나 자가격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