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수성에서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마트의 정육점을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묵시적 동종업종 약정에 의한 영업정지가처분신청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린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tkdhbh1/222997910164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마트 내에서 마트의 한 코너를 정육점으로 임차하여 운영중에 임대인인 마트 사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아들 명의로 마트 입구에 정육점을 오픈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이 정육점에 대해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지난 1. 26. 심문 종결 되어 2. 16. 결정 날 예정입니다.
건물인도 소 소장
그런데, 임대인의 법무법인측에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 1일 전에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원인 중 소장 내용을 보시면서 쟁점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물인도 소 소장
종전임차인은 보증금 3억원에 임차료는 판대대금의 12%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임차인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여 순이익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건물인도 소 소장
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2021. 8. 11.경 보증금 4,000만원 임차료는 판매금액의 8% 수수료로 저감해서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가가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권리금까지 얹어 계약이 되는 경우가 상식이라 할 것인데, 권리금도 없이 보증금과 임차료를 대폭 삭감한 사실로 임대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건물인도 소 소장
임차인(피고)의 의무 위반과 매출저조 등을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지이 나빠졌다거나 정육코너 외에 마트 내에 다른 창고까지 사용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 소장
임차인의 중대한 약정 위반으로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임대료 탈루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입증자료를 통해 저희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 소장
임차인도 임대인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2년 당시 당사자간 오간 내용증명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건물인도 소 소장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며 위 사유들을 열거하였지만,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물인도 소 소장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차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소장 부본의 송달로 다시 한번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호해 주므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물인도 소 소장 별지 도면
소장에 첨부된 위 별지 도면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수정하여 제출했더군요. ^^;;
건물인도 소 소장
현재로서, 결과는 임차인의 승리가 예상되어 보이지만, 소송 진행중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100%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 및 부당이득금 등의 민사소송도 청구해 볼 예정으로 판이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흥미진진한 소송 진행 상황을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