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문 예비후보, 220만 충남도민 간절한 염원 반영...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 기대 |
이정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는 6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의미를 갖는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국가적 목표에서 시작됐으며,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됐고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충남과 대전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그동안 충남과 220만 충남도민은 경제적·재정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큰 소외감을 받아왔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 후보는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균특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양승조 지사님과 윤일규 의원님을 비롯한 충남, 천안 관계자 분들과 법안을 심사해주신 산자위·법사위 위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제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은 만큼 저도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충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