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혁 탄핵에 앞서 교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 김성혁은 교민과 한인회에 소송 비용을 전가하지 말라! - <?xml:namespace prefix = o />
아직도 한인회 김성혁은 교민 혼란과 분열, 모략에 앞장서면서, 2013년 5월31일 합법적으로 통과된 정기총회를 무효화 시켜 스스로도 합법적인 한인회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2013년 5월31일 정기총회를 무효화시킨 장본인인 김성혁의 대교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한인회및 한인문화회관의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계속 불법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 행위는 탄핵 사항입니다. 만일 현재 교민이 직접 선출한 감사에게 감사보고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관법 위반 사항으로 회원들에 의해 탄핵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소송 건은 소송대상이 당사자인 김성혁 개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반의 비용은 김성혁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민들의 정성어린 회비와 기금을 김성혁 개인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위법한 사항입니다. 지난 주 신문에 슬그머니 법정소송비용을 한인회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발표한 것은 교민을 기만한 부당한 처사로서 모든 교민의 공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넷째, 지난번 1, 2차 임시총회시 경찰을 두번씩이나 동원시켜 이형수 의장에게 수갑을 채우게 하는 일은 김성혁이 자행한 만행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이 모든 부분(Trespass)을 해제하였고 이 일에 관련된 김성혁과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임할것이라 답변하였으며 경찰청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김성혁은 한 교민을 매몰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범죄자로 몰아 유포하는 행위로써 이 교민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김성혁은 동조하는 이들과 함께 수개월 동안 공공인터넷과 한인회 웹사이트 그리고 교민신문을 이용하여 이형수 의장과 조금남 감사를 온갖 방법으로 명예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사설 경호원과 경찰을 동원시켜 감사를 TRESPASS 시키려 하다가 경찰이 오히려 김성혁에게 위법하다 판단하여 감사가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교민사회에서 두번 다시 일어나지도 않아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한 공공단체를 독선적으로 장악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함은 물론 즉시 김성혁을 교민사회에서 추방시켜 하루빨리 교민사회가 정상화 되어 안정을 기해야 합니다.
여섯째,교민 여러분! 김성혁의 탄핵 사유는 명확합니다. 하루빨리 이 분란의 중심에 있는 김성혁은 교민들의 심판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기보다는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권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이형수 의장 외 한인문화회관 기부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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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감투네. 나도 하고 싶다.
초보낚시꾼처럼 나도 기부했는데 언제 모였는지 모르지만 모임에 불러주지도 않고 감투도 않주고.
기부자 일부 모임으로 빨리 바꾸어라.
그리고 스스로의 발언에 의하여 또한 정관상, 2013년 6월 1일 이후에 김성혁씨와 그 추종자들에 의하여 집행된 모든 업무는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싯점이후의 모든 지출은 그들이 변제해야 하구요. 아마도 부실한 한인회 운영에 따른 기대수익 상실에 대한 변상도 해야 하겠지요.
김성혁씨는 탄핵대상이 아니며 제명당해야 할 회원일뿐이므로, 뜻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공전하고 있는 12대 한인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맞겠지요.
한인회장 부인인 여성회 회장의 신복인 코리아포스트 노** 기자가 놓은 덫에 걸려들게하여
약점잡았다 싶어 인터넷 상에서 이슈화하여 BOT자진사퇴까지 끌어내었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이를 지켜본 교민들의 심중에는 한인회장된 자가 되려 교민사회 분열을 일삼고
개인의 법정소송비용을 한인회 공공기금으로 지출하는 것도 모자라 교민에게 한인회 접근금지명령
심지어 한인회의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교민에게 수갑채우라고 경찰부르고 한인회 공금으로 사설경호원 부르고,
한인회 공금을 떡주무르듯하기에 이르니 이쯤되면 탄핵이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애초부터 비영리단체인 한인회가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예상되는 한인문화회관을 관리하겠다고
정관을 뒤집고 나선 자체가 교민분열의 시작이었고, 비영리단체인 한인회는 영리목적의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지요.
한인회가 한인문화회관을 점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단체가 되는 것이지요.
한인회장과 한인회는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뒤집어 엎은 정관이나 똑바로 이행하고
자진 사퇴하고 자숙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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