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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비용 = 수선비용 - (시설물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
나. 퇴거 시 수선주기가 경과한 파손(고장) 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공사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 주요 항목에 대한 사례별 부담주체 구분
항목 | 부담 주체 | |
임대인 | 임차인 | |
기본 원칙 |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
도배 장판 |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에 눌린 자국
|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
도장 | ·기간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손모, ·세대 공통으로 발생하는 박리, 탈락, 들뜸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 ·못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결로 방치로 확대된 얼룩,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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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바탕면 거동으로 인한 타일균열, 파손
|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오염, 탈락, 파손 ·시설물 고정을 위한 천공 및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 깨짐 |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 ·기간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정수기(별도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파손 |
청소 | ·임차인이 통상의 청소를 실시한 경우후속 청소 (후속 입주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
| ·욕실, 화장실, 세면대의 물 때, 곰팡이 ·양변기 내·외 찌든 때 ·가스레인지, 환기팬의 기름때, 그을음, 음식물 찌꺼기 등 통상의 청소 및 쓰레기 반출 |
설비 |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기기의 고장, 사용 불능, 작동불량
| ·일상의 부적절한 관리 또는 용법위반에 의한 설비의 훼손 ·오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오수관, 배수관 막힘 ·임차인 과실에 의한 수도계량기, 보일러 동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