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연간 1,000만원→1,500만원 비용 인정 |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손금인정(비용) 가능한 금액은 연간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손금 산입이 가능했습니다.
그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까지였지요.
2020년 올해부터는 1500만원(작년까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유지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를 제외한 실제 비용처리 가능 범위가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운행 기록부 작성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개정안 이전 '자가 차량'이 아닌 '임차차량'의 경우에는 임차 종료 후 1~9년까지는 연간 800만원까지, 10년 이후에는 잔여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었으나,
개정안 적용 이후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 경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이월 공제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자가 차량은 전과 동일).
또한 2021.1.1. 이후부터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신설'에 따라,
변호사업·회계사업·변리사업·세무사업·의료업·수의사업·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경우. 전용 특약에 따라 사업자·직원·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중 50%만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는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개입사업자는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전문직 종사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기고, 가입하지 않으면 50%의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1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운행한 만큼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여야
업무용 사용거리만큼 비용 인정을 받고자 할때는 승용차별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고,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 및 판매, 시설등 사업장 및 거래처의 방문, 판촉활동, 출.퇴근, 회의참석등 업무와 관련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임차료, 유류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등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합니다.
다만,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국세청 발표자료 요약>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입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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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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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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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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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업무용 사용 거리․금액 |
□(전용보험 가입의무)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로 안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함 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ⅱ)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ⅲ)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1.1.1.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ⅰ)농업, 도․소매업: 15억 원, ⅱ)제조업, 음식․숙박업: 7.5억 원, ⅲ)서비스업, 임대업: 5억 원 등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 운행기록부는 국세청고시 제2019-16호(법인) 및 제2019-17호(개인)에 따라 작성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적용방법)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주)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주) 종전 1,000만 원을 ’20.1.1.이후 분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
□(감가상각비․임차료)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800×사업연도/12),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월수/사업연도)
☞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미공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여 한도 계산
○(이월공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합니다.
*(종전) 임차료의 경우 1~9년차에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
□(처분손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 1~9년차에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경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첫댓글 나는 해당 사항 없지만 관련 되는 친구들 있다면 많은 도움 되겠네~
ㅇㅋ 그렇겠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정보 감사..
업무용 차량 가끔 이용하는데..
관심에 고맙네.
참고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