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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다253423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 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 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 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 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이고 피고들은 MBC뉴스데스크에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도록 한 사람들인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의 판단>
원심(고등법원)은 해당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그대로 방송할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하므로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왔고 이는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표도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한 점, 내용자체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인 점, 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여 구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그 방법이 상담한 범위를 넘으선 것으로 볼 없고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입을 피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고등법원)으로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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