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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정리(重點整理) 1. 관제의 완비 : 관료적 중앙집권국가 체제. 문무의 차별 엄격함. 2. 교육제도 : 중앙(성균관, 사학, 잡학)과 지방(향교)에서 각기 교육시킴 3. 과거제도 : 문관, 무관, 기술관(雜科), 승려에 따라 별도 시험함. 4. 토지제도 : 당(唐)의 균전제 모방한 국유제(國有制) |
가. 관제(官制)의 완비<이조 성종 때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완성됨>
(1) 관제의 특색
(가)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官僚的) 봉건국가체제의 관제이었다.
(나) 관제가 문관인 동반(東班)과 무관인 서반(西班)으로 엄격히 대별되어 조직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관직이 중앙(京職)과 지방(外職)으로 구분되었으며 관 등급은 18품으로 되어 있었다.
☞ 正一品→ 正九品, 從一品→ 從九品⇒ 18品
(다) 서반보다 동반(문관)을, 외직보다 경직(중앙)을 더 존중하였다.
(2) 동반(東班 : 문관)
(가) 경직(京職) :
중앙관제에 속한 동반(文官)의 경직(서울)에는
백관서정(百官庶政)을 맡은 의정부(議政府)가 있고
그 밑에 행정을 분담하는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육조(六曹)가 있다.
☞ 이 밖에 왕명으로
- 범죄를 심리하는 의금부(義禁府),
- 국가문학기관인 홍문관(弘文館),
- 감찰기관인 사헌부(司憲府),
- 간쟁(諫諍)기관인 사간원(司諫院),
- 왕명의 출납을 맡는 승정원(承政院)등이 있다.
▶특히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은 삼사(三司)라 하여 항상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나) 외직(外職) :
지방행정구역은 전국을 8도(道)로 나누어 각도에 관찰사(觀察使)를 두고
그 밑에 부(府), 묵(牧), 군(郡), 현(縣)을 두었다.
○ 이조법전 제정 표
제정 년도 | 법 전 명 | 편자 명 | 제정 년도 | 법 전 명 | 편자 명 |
태조4(1395) 〃 4(1395) 세종8(1426) 성종1(1470) 〃 24(1493) | 경국전(經國典) 경제육전(經濟六典) 육전속록(六典續錄)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속록(大典續錄) | 정도전
최항(崔恒)
| 숙종24(1698) 영조20(1744) 정조 9(1785) 고종 2(1865) 〃 4(1867) | 수교즙록(受敎輯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
김재로(金在魯) |
■ 경직(京職)
○ 왕 : 조(組), 종(宗)이라 부르며 장자 세습제(世襲制)임
1. 의정부(議政府 : 국가의 최고기관) :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백관서정(百官庶政)을 총리 함.
☞ 육조(六曹)
a. 이조(吏曹) : 문관 채용, 공훈 맡음. - 장관(판서 : 判書). 차관(참판 : 參判)
b. 호조(戶曹) : 호구 조사, 세금 맡음. - 〃 〃
c. 예조(禮曹) : 의식 교육, 외교 맡음. - 〃 〃
d. 병조(兵曹) : 무관 채용, 국방 맡음. - 〃 〃
e. 형조(刑曹) : 법률 소송, 노비 맡음. - 〃 〃
f. 공조(工曹) : 개간 건축, 교통 맡음.- 〃 〃
2. 승정원(承政院) : 도승지(都承旨)- 왕의 비서기관, 왕명출납.
3. 홍문관(弘文館) : 대제학(大提學)- 문필기관, 교서 지음.
4. 사헌부(司憲府) : 대사헌(大司憲)- 감찰기관, 관리, 풍속을 다스림.
5. 사간원(司諫院) : 대사간(大司諫)- 간쟁(諫諍)기관, 임금을 타일러 정치를 바로 함.
6. 춘추관(春秋館) : 지사(知事)- 역사편찬
7. 의금부(義禁府) : 판사(判事)- 사법기관- 양반을 다스림, 형벌(5형) 사(死), 유(流), 역(役), 노비, 태(笞)
8. 포도청(捕盜廳) : 포도대장(捕盜大將)- 상민의 죄 다스림.
9. 한성부(漢城府) : 판윤(判尹)- 서울(首都)의 일을 맡음.
☞ 이조시대의 각 기관장 명 1. 수상 : 영의정(領議政) 2. 각 장관 : 판서(判書) 3. 감찰위원장 : 대사헌(大司憲) 4. 비서실장 : 도승지(都承旨) 5. 서울특별시장 : 한성판윤(判尹) 6. 지방장관 : 관찰사(觀察使) 7. 재무부장관 : 호조판서(戶曹判書) 8. 총참모장 : 도총판(都摠判) 9. 외무부장관 : 예조판서(禮曹判書) 10. 대법원장 : 의금부판사(義禁府判事) |
■ 외직(外職)
○ 8도(八道)- 지방장관(觀察使)- 주(州)- 목사(牧使). 25(20)⇒ 면(面), 리(理), 동(洞), 통(統)
- 부(府)- 부사(府使). 60(73)⇒ 〃 자치기관
- 군(郡)- 군수(郡守). 78(77)⇒ 〃
- 현(縣)- 현령(令). 현감(監). 165(148)
1. 경기도(한성)
2. 충청도(충주)
3. 강원도(원주)
4. 황해도(해주)
5. 전라도(전주)
6. 경상도(대구)
7. 평안도(평양)
8. 함경도(함흥)
개성(開城)- 유수관(留守官)- 소경(小京)이라 하여 다스림.
☞ 의정부(議政府) 설립 : 태조(太祖) 때부터의 도평의 사사(都評議使司 : 문무최고회의기관)를 정종(定宗) 2년(1400)에 문관으로 만의 회의기관으로 개편하여 명칭을 의정부라 고침.
☞ 향리(鄕吏) : 이조시대의 지방서리(庶吏 : 六坊의 사무 보는 자)를 말하며 일명 아전(衙前)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많이 하였다.
☞ 향청(鄕廳) : 지방 군현의 수령(守令)을 보좌하는 자문기관으로 성종 20년(1489)에 설치되어 발달한 지방자치기관이다. |
(3) 서반(西班 : 무관) : 여제(麗制)를 계승한 부병제(府兵制 : 兵農一致主義) 이었으나 잘 실시되지 못함.
(가) 경직 :
국초 통수기간(統帥機關)으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두고
거기에 제위(諸位)를 속하게 하였으나
문종 원년(1451) 삼군부를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개편.
(나) 외직 :
각 도에 병영(兵營 : 陸軍師團)과 수영(水營 : 海軍鎭守府)을 둠.
■ 경직(京職 : 서울)
1. 중추부(中樞部)- 영사(領事)- 문관(文官)으로 임명되며 실권(實權)없다.
2.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官) 군사 27,400명을 다스림.
가. 의흥위(義興衛)<중부> 경기, 강원, 충청, 황해인 14,800 명
나. 용양위(龍 衛)<동부> 경상도인 4,500 명
다. 충좌위(忠佐衛)<남부> 전라도인 2,500 명
라. 호분위(虎賁衛)<서부> 평안도인 5,000 명
마. 충무위(忠武衛)<북부> 함경도인 500 명
3. 훈련원(訓練院) : 지사(知事)- 군대 훈련과 무관 시험 맡음.
4. 내금위(內禁衛) : 장(將)- 관위배호(官衛陪扈)
■ 외직(外職 : 지방)
1. 병영(兵營 : 육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병사(兵使)라 함(무관 겸함)
2. 수영(水營 : 해군)-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사(水使)라 함
* 병영, 수영을 8도 관찰사가 겸함⇒ 진(鎭)- 진영장(鎭營將)- 병졸 포도사(捕盜使) 겸함.
3. 감목관(監牧官)- 강원도, 충청도에서 병마 다스림.
4. 군관- 절도사, 첨절제사(僉節制使), 우후(虞候), 만호(萬戶)
나. 교육제도(敎育制度)
(1) 교육기관 설치
(가) 태조 6년(1397) : 서울과 개성에는 성균관(成均館)이란 대학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다.
(나) 태종 11년(1411) : 서울에 5부학당(五部學堂)을 두었다.
(다) 세종 때(27년 1445 쯤) 5부학당 중 북부학당을 폐지하여 4부 학당만 남았다.
<북부학당은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폐지함.>
(라) 갑오경장(甲午更張) 때(1894)까지 이 제도는 변동 없이 계속했다.
(마) 성균관과 4학은 중앙 정부의 예조에 속하고, 향교는 주, 부, 군, 현에 속해 있었다.
(2) 교육기관과 내용
(가) 서울
1) 성균관(成均館)- 1397년 설립(태조 6년)
*국립대학
*문묘(文廟)- 공자 이하 136명을 모시고 석전(釋奠) 드림
*동서양재(東西兩齋)- 생원(生員), 진사(進士) 각 100명 기숙함. 15세 이상 양반자제만 입학할 수 있다.
장학연한 없음.
☞ 지사(知事), 박사(博士)등이 있어 교육시킴.
2) 사학(四學)- 문묘 없음. 15세 이상 양반자제만 입학할 수 있다. 각 100명 정원. <1411년 설립(태종 11년)>
*중학(中學), 동학(東學), 서학(西學), 남학(南學)
☞ 교수(敎授), 훈도(訓導)등이 있어 교육시킴
3) 잡학(雜學)- 역학(譯學 : 외국어), 의학(醫學), 율학(律學), 음양학(陰陽學)등-
서울과 지방에 두어 기술관 양성함- 중류계급의 자제 입학.
☞ 기술학을 공부하는데 아래와 같은 관부에서 맡아 교육시키었다.
의학→ 전의감(典醫監) 천문지리→ 관상감(觀象監) 산학(算學)→ 호조(戶曹)
율학→ 형조(刑曹) 화학(畵學)→ 도화서(圖畵署) 도학(道學)→ 소격서(昭格署)
(나) 지방- 향교(鄕校)⇒ 주- 90명, 부- 70명, 군- 50명, 현- 30명.
문묘 있고 석전 제사도 드림. 명륜당, 재(齋)있음.
양반, 향리(鄕吏) 자제만 입학한다.
1397년 설립(태조 6년)
☞ 교수(敎授), 훈도(訓導)등이 있어 교육시킴.
다. 과거제도(科擧制度) : 과거는 시험으로써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를 말함.
(1) 종류 : a. 문관 과거 b. 무관 과거 c. 기술관 과거 d. 승과 과거
(2) 수험 시기
(가) 정기시험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식년시(式年試) 子卯 午酉>
(나) 부정기시험 : 나라의 경사 기념일 등에 특별히 시험한다.
즉 증광시(增廣試 : 국가의 큰 경사), 별시(別試 : 국가 보통 경사), 알성시(謁聖試 : 국왕이 시험하는 것)등이 있다.
(3) 과거 법
(가) 문관(文官)
생진과(生進科) | *생원과(生員科)- 사서오경(四書五經)시험 *진사과(進士科)- 시부표책(詩賦表策)시험 | *초시(初試)- 서울 각도에서 1,000명 뽑음. *복시(覆試)- 서울에서 200명 뽑음.→ 3년에 한번 15세 이상 양반자제 응시하여 합격자에게 백패(白牌)라는 힌 색종이의 증서를 준다. | 보통 문관 시험 | ||
소 과(小科) | |||||
문과(文科) <대과(大科)> | *초시- 서울, 각도에서 100명 뽑음. *복시- 서울에서 33명 뽑음. *전시(殿試)- 임금 앞에서 등급 결정 33명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 3년에 한번, 15세 이상 양반에 한하여 응시하며 합격자에게 홍패(紅牌)라는 붉은 색종이를 준다. | 고등 문관 시험 |
(나) 무관(武官)
도시(都試) | 해마다 서울과 지방요지에서 무술, 무서(武書)시험(22대 정조 8년 : 1784)시작 | ||
무과(武科) | *초시- 서울, 각도 병영에서 200명 뽑음. *복시- 서울에서 28명 뽑음. *전시(殿試)- 임금 앞에서 등급 결정 28명 | 3년에 한번, 양반에 한하여 응시하며 합격자에게 홍패(紅牌)라는 증서를 준다. | 고등 무관 시험 |
(다) 기술관(技術官)- 잡과(雜科)
*역과(譯科)-한어(漢語) 23명, 몽고어, 여진어, 왜어, 각 4 명. *의과(醫科)- 초시 18명, 복시 7명. *음양과(陰陽科)- 초시 14명, 복시 7명 *율과(律科), 법률- 초시 18명, 복시 9명 | 3년에 한번, 서울에서 봄. 양반의 서자와 중인이 응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초시, 복시가 있다. |
(라) 승려(僧侶)- 승과(僧科)
*선종시(禪宗試)- 전등(傳燈) 등으로 시험 함. *교종시(敎宗試)- 화엄경(華嚴經)등으로 시험 함. | 30명 뽑음. 합격자는 대선(大選)이라는 청을 준다. |
라. 토지제도(土地制度) 및 변천(變遷)
(1) 토지제도
(가) 특색 :
이조시대의 토지제도는 고려말기의 토지제도를 계승하여 균전(均田 : 반전<班田>)법으로써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여 분배하고 관리하는 반급 관리(班給管理)의 제도였다.
(나) 과전법(科田法) : 문무관료에게 계급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법.
1) 이조 과전의 특색 :
토지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반급관리(班給管理)의 권한이 국가에 귀속된 점.
분배한 토지라도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수조권(收租權)만을 갖게 한 점.
2) 과전의 형태(形態)
*사전 :
경기도(京畿道)내에 한하여 과전(科田), 공신전(功臣田), 별사전(別賜田)등의 이름으로
관료 및 귀족 공신들에게 수조권을 부여하여 반급(班給)하던 토지로서 일종의 민유지이다.
*공전 :
경기도외의 지방제도(地方諸道)의 토지로
여러 가지의 국가기관에 급여하여 각 관청이 수조권만 가지는 국유지를 말한다.
(다) 전지(田地)의 종류(種類)
1) 과전(科田) :
시산관(時散官 : 現職, 退職者)들에게 18과(科)의 품급(品級)에 따라
최고 150 결(結), 최하 10결의 전지가 급여되었다.<세습 불인정>
2) 공신전(功臣田) :
태조(太祖) 때의 개국공신 등을 비롯하여 정변이 있을 때마다 생기는 공신에게 주는 땅.<세습 인정>
3) 별사전(別賜田) :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급여하는 전지<삼대(三代) 한(限) 세습인정>
4) 기타 :
학전(學田), 궁전(宮田), 둔전(屯田), 진전(津田), 원전(院田)등이 있다.
(2) 토지제도의 변천
(가) 직전법의 실시(1467) : 세조 때 실시
1) 동기
*국초 이래의 관료 체제(官僚體制)를 정비하고 국가제정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종래의 퇴직(산관 : 散官)한 관리에게도 토지를 주어 토지가 부족한 것.
*사전이 증가하여 경기(京畿)에 국한한 것이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의 3도에 까지 증가된 것.
2) 내용
*현직 자(現職者)에게 한하여 전 토지를 급여하는 제도
*최고 110결, 최하 10결의 진토를 반급하여 사전증가를 막았다.
○ 현직 자에게 한하여 분배한 분량
관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결 수 | 110- 105 | 95- 85 | 65- 60 | 50- 45 | 40- 35 | 30- 25 | 20 | 15 | 10 |
(나) 성종(成宗)의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
직전법이 실시된 후에 귀족들의 진지 세습 겸용 등으로,
토지의 국유제(國有制)가 점점 문란하여지자
성종은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정비를 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