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조실록에 나오는 황보림(皇甫琳)의 졸기(卒記, 죽음에 대한 기록)에 "從舅平章事安祐, 屢更攻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장인 평장사(平章事) 안우(安祐)를 따라서 여러 번 전쟁에 나가..."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황보림(皇甫琳 , 1333~1394)과 안우(安祐, ? -1362) 장군 두 사람의 관계를 지칭하는 한자 "舅"는 엄밀하게는 장인과 외3촌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舅" 한 글자만 쓸때는 장인으로 통용되고 있다.
조선왕조 실록에 장인과 외3촌을 뜻하는 말들을 검색해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장인 : 舅, 外舅, 妻父 외3촌 : 外叔, 舅氏, 母舅, 內舅,
舅 한 글지만 쓸 때도 외3촌의 의미로 쓰인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장인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였다.
따라서 태조 실록의 황보림 졸기의 관련기록은 안우장군이 황보림의 외3촌 보다는 장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실록의 이 기록을 인용하는 여타 학술적 문헌에서는 거의 모두 안우 장군이 황보림의 장인이라 해석하고 있다.
황보림(皇甫琳, 1333~1394)은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 때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1383~1453)와 함께 수양대군(首陽大君, 世祖)에게 피살당한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 ~ 1453)의 부친이다.
------------------------------------------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21일 기축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지중추원사 황보임(皇甫琳, 1333~1394)의 졸기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306021_001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황보임(皇甫琳)이 졸(卒)하였다. 임은 영주(永州)가 본이며, 진주 목사 황보안(皇甫安)의 아들이다. 고려조에 그 장인 평장사(平章事) 안우(安祐)를 따라서 여러 번 전쟁에 나가, 처음에 별장이 되었다가 여러 번 천직하여 공부 시랑(工部侍郞)에 이르렀다. 안우가 실각한 뒤 수년 동안 한가히 지냈는데, 공민왕은 임이 우를 따라 다닌 지 오래 되어 군사일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하여 종부 영(宗簿令)으로 기용하였다가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로 올리고, 판삼사사(判三司事) 최영(崔瑩)을 따라서 제주를 토벌하게 되었다. 신우의 위조(僞朝)에 이르러 전법 판서(典法判書)·밀직 부사(密直副使)로 오르고, 두 번이나 전라도 도순문사(都巡問使)를 지냈다. 우왕(禑王) 14년(1388)에 태조를 따라 위화도에 갔다가 회군(回軍)하자는 의논에 참여하여 일등 공신이 되고, 외직으로 양광(楊廣)·경상·전라도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어 왜구(倭寇)를 남원에서 공격했다. 〈조정에〉 돌아와서는 또 서북면 도절제사(西北面都節制使)와 평양 부윤으로 나갔다. 태조가 즉위한 뒤 불러서 지중추원사에 임명하였는데, 이때에 병으로 죽으니 향년이 62세였다. 이에 예로써 부의를 보내었다. 아들이 둘이니, 황보전(皇甫琠)과 황보인(皇甫仁)이다.
○知中樞院事皇甫琳卒。 琳, 永州人, 晋州牧使安之子。 在前朝, 從舅平章事安祐, 屢更攻戰, 初授別將, 累遷至工部侍郞。 祐敗, 居閑數年。 恭愍王謂琳從祐久, 識達軍務, 起爲宗簿令, 遷判宗簿寺事, 從判三司事崔瑩伐濟州。 至僞朝, 陞典法判書、密直副使, 再爲全羅道都巡問使。 歲戊辰, 從上至威化島, 與議回軍, 功在一等。 出爲楊廣、慶尙、全羅道都體察使, 擊倭寇于南原。 及還, 又出爲西北面都節制使、平壤尹。 上卽位, 召拜知中樞院事, 至是病卒, 年六十二。 致賻以禮。 二子: 琠、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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