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차시험 끝나고 부랴부랴 기본강의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어쩌다보니 순서가 기출을 1차전에 듣고 1차끝난후 올인원을 듣고있네요. 선거운동쪽은 진짜 와닿지가 않았는데 오늘 선거벽보강의해주시는 거 듣고 정당이 30퍼정도 잔여수량을 왜 보관할 수 있는지 들으면서 시간가는 줄 몰랐네요.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는게 길어졌네요.
현재 ox도 회독하고 회독하고있는데 13조 5항의 경우에 구시군선관위, 읍면동선관위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직근 상급선관위는 직접 또는 다른 선관위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왜 시도선관위는 해당 조문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도선관위도 기능이 마비될 시에 중선관위라는 직근 상급선관위가 있을 터인데, 이는 입법미비인지 아니면 해당 실무에서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 지문이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봐야할 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시도선관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시에는 법조문 내용대로 출제됩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출제되면 일단은 법조문과 다른 내용이므로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첫댓글 시도선관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시에는 법조문 내용대로 출제됩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출제되면 일단은 법조문과 다른 내용이므로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