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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안법광암장학회 자료
2008학년도 안법 광암장학회 임원회의 개최 통지
- 일 시 : 2008년 7월 4일 금요일 11:00
- 장 소 : 안법고등학교 교장실
- 회의내용 : 안법 광암장학회 발전방향 모색안
광암장학회 정관을 개정 소위원회 개정(안)심의 통지
- 건 명: 광암장학회 정관 개정(안) 심의
- 개정내용: 붙임 개정(안) 참조
- 심의일시: 2008년 7월 15일 11:00
2008학년도 안법 광암장학회 이사회 개최 통지
- 일시 : 2008년 7월 29일 화요일 16:00
- 장 소 : 안법고등학교 교장실
- 안 건 : 1. 안법 광암장학회 정관 개정(안) 심의
2. 안법 광암장학회 발전방안 협의
3. 기타 토의 사항
광암장학회 이사회: 2008.7.29.
광암장학회 회의록 | 간사 | 회장 | |
° 일 시 : 2008년 7월 29일 (화요일) 16시 ° 장 소 : 교장실 | |||
° 회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장학회 회장 인사 4. 학교장 인사 5. 개의 선언 6. 경과보고(간사) 7. 안건 심의 8. 협의 및 기타토의 사항 | |||
° 의사 일정(부의된 안건) 1. 정관 개정(안) 건 2. 장학회 발전 방안 및 기타 토의 사항 | |||
° 회의록 | |||
간사(유병식) | 지금부터 광암장학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 ||
회장(조태희) |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광암장학회는 순수하게 안법학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그 동안 여러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광암장학회가 순수하게 다른 장학금을 분류해서 운영을 해야하는 실정이 되었기에 오늘 장학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하오니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학교장(이상돈) | 그동안 별일 없으셨는지요. 본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간사(유병식) | 다음은 회장님의 개의 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 ||
회장(조태희) | 개의 선포(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 ||
간사(유병식) | 경과보고 함(유인물을 참조하여 자세히 보고함) | ||
회장(조태희) |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광암장학회 정관 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유병식) | (광암장학회 정관 개정안을 자세히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함) | ||
이사(서정용) | 부득히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니 제1조부터 간사님께서 읽어주시고 고칠 부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실런지요. | ||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 ||
간사(유병식) | 제1조부터 읽으면서 설명함 - 제1조 : 광암장학회 → 안법광암장학회 - 제3조 : 수원카톨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과 예비신학생,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 삭제 - 제6조 : 동교 육성회 이사 → 동교 학부모회 이사 - 제8조 : 1항 육성회이사 → 학부모회 이사 2항 동교 육성회 이사직 → 삭제 - 제13조 : 2항 학교(학교장)에게 출연한 성소장학금과 각종장학금 → 전체삭제 - 제21조 : 부회장 1인 → 부회장 3인 상임이사 7인 → 상임이사 8인 학교장 1인 → 삭제 - 제22조 : 2항 감사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삭제 - 제23조 : 5항 학교장 → 삭제 - 제28조 : 1항 간사 → 간사(행정실장) 삽입 - 제29조 : 1항 성소위원회 회의 → 삭제 2항 성소위원회 → 삭제 - 제34조 : 서면 위임 → 전화위임 삽입 - 제40조 : 이 정관은 1986. 4. 9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된 신구대조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함.) | ||
이사(지성기) | 제가 보기엔 아주 잘 개정된 안 같습니다. 개정안을 무 수정 통과를 제의합니다. | ||
이사(이수근) | 동의합니다. | ||
회장(조태희) | 지성기, 이수근 이사의 제의 및 동이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전원 | 없습니다. (전원 찬성함) | ||
회장(조태희) | 그럼 광암장학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암장학회 발전 방안 및 기타 협의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협의함, 중략) 이상으로 광암장학회 이사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 출석 이사 | 조태희, 황의웅, 송찬규, 이수철, 이상돈, 서정용, 지성기, 이수근, 박정남, 정석훈 | ||
° 기록자 | 간사 : 유병식 (인) |
- 회의장소: 교장실
- 참석자: 정관 개정심의소위원회 명단
( 조태희, 서정용, 정석훈, 지성기,이수근, 학교장)
2008학년도 안법 광암장학회 상임이사회 개최 통지
- 일 시 : 2009년 2월 27일 금요일 11:00
- 장 소 : 안법고등학교 교장실
- 안 건 : 1) 안법 광암장학회 총회 준비 건
2) 안법 광암장학회 예산 편성 건
3) 안법 광암장학회 발전방안 협의
4) 기타 토의 사항
2008학년도 안법 광암장학회 총회 개최 통지
- 일 시 :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11:00
- 장 소 : 안법고등학교 교장실
- 안 건 : 1) 회장 선출 건
2) 안법 광암장학회 발전방안 협의
3) 기타 토의 사항
안법광암장학회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결재) 모든 결재는 간사와 회장, 교장신부님이 한다. | 제4조(결재) 모든 결재는 간사와 회장이 한다. → 교장신부님 삭제 |
제11조 장학금 (성소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은 광암장학회 구좌로 임금 시켜 관리한다. | 제11조 → 전체 삭제 |
안법 광암 장학회 정관 신․구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명칭) 본회는 광암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고 칭한다. | 제1조(명칭) → 안법광암장학회로 수정 |
제3조(목적) 본회는 안법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동성적인 현저하게 향상된 자, 재학 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수원 가톨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과 예비신학생,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포상 및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진흥과 영재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 수원 가톨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과 예비신학생,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삭제 |
제6조(회원) 본회는 안법고등학교의 학부형, 동교 육성회이사 및 동이사직을 경료한 자와 제 3조 목적에 적극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6조(회원) → 동교 학부모회이사로 수정 |
제8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일반회원 : 안법고등학교의 육성회 이사로써 매월 또는 년 1회 이상 일정액의 회비 또는 찬조금을 납입 하는 자 2. 특별회원 : 안법고등학교의 학부형 및 동교 육성회 이사직을 경료한 자로써 년1회 이상 일정액의 찬조금을 납입 하는 자 | 제8조(구성) → 1항 학부모회 이사로 수정 → 2항 동교 육성회 이사직 삭제 |
제13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항 열거된 것으로 구성한다. 2. 학교(학교장)에게 출연한 성소장학금과 각종 장학금 | 제13조(자산의 구성) → 2항 전체 삭제 |
현 행 | 개 정 (안) |
제21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부회장 : 1인 상임이사 : 7인 감 사 : 2인 학교장 : 1인 | 제21조(임원의 구성) → 부회장 : 3인 수정 상임이사 : 8인 수정 학교장 : 1인 삭제 |
제22조(임원의 선임) ② 감사는 다른 직을 겸직 할 수 없다. | 제22조(임원의 선임) → 2항 삭제 |
제23조(임원의 직무현황) ⑤ 본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학교장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분기별) 안에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하여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때에 보고한다. (단, 임원소집은 회장이 한다.) | 제23조(임원의 직무현황) → 5항 학교장 삭제 |
제28조(사무직원) ① 본회는 간사, 서기, 기타의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 제28조(사무직원) → 1항 간사(행정실장) 삽입 |
제29조(회의의 종류) ① 본회 회의는 성소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의와 총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와 성소위원회는 분기별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회의의 종류) → 1항 성소위원회 회의 삭제 → 2항 성소위원회 삭제 |
제34조(결석자의 표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위임으로 표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보고, 찬성 한 것으로 계산한다. | 제34조(결석자의 표결) → 전화 위임 삽입 |
제40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4.19일 부터 시행한다. | 제40조(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안법 광암 장학회 정관
2004. 12. 09. 1차 개정 2005. 07. 20. 2차 개정 2007. 03. 08. 3차 개정 2008. 07. 29. 4차 개정 |
제 1 장 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법광암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 안법고등학교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안법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동 성적이 현저하게 향상된 자, 재학 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 한 자,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포상 및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써 학생들의 교육진흥과 영재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별과 내용) 포상 및 장학금 지급 수혜자의 종별과 지급금액의 내용은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칙 또는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전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는 안법고등학교의 학부형, 동교 학부모회이사 및 동이사직을 경료
한자와 제 3조 목적에 적극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회장은 이를
승인한다.
제8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일반회원 : 안법고등학교의 학부모회 이사로서 매월 또는 년 1회 이상
일정액의 회비 또는 찬조금을 납입 하는 자
2. 특별회원 : 안법고등학교의 학부형 및 동교 학부모회 이사직을 경료한
자로서 년1회 이상 일정액의 찬조금을 납입 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회에 대하여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에서
추천 된 자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원의 의무는 회비 및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지위) 본회의 회원이 유고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탈회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 및 자산이 자손에게
승계 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 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탈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회원이 타계 할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12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13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항에 열거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비와 찬조금
2. 사업에 수반된 수익
3. 자산에서 발생하는 잡수익
4. 기타 수입
제14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5조(현금의 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은행 또는 신탁은행에 예금 또는
신탁하거나 국채, 공채, 또는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환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함을 원측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잉여금의 적립) 회계연도말의 잉여금 또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재산에
적립한다.
제17조(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세입세출 결산은 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특별회계) ① 본회의 수익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 예산에 계정 하여야 된다.
제19조(수익 등의 이월) 전조의 특별회계에서 생한 수익 또는 잉여금은 모두 이를 기본 재산에 이월 시켜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로 끝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1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부회장 : 3인 상임이사 : 8인 감 사 : 2인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현황) ① 회장은 본회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회무의 집행을 결정한다.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본회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분기별) 안에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하여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때에 보고
한다.(단, 임원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결로 인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는 후임자가 취임 할 때 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던가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제27조(자문) ① 본회는 자문 회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회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8조(사무직원) ① 본회는 간사(행정실장), 서기, 기타의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은 회장이 정한 직무에 종사한다.
제 5 장 회 의
제29조(회의의 종류) ① 본회 회의는 이사회와 총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는 분기별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 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구성원 회원)는 매년 2월안에 개최한다.
④ 임원회의를 둔다.(임원회의는 이사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원회의에서 협의한다.)
제30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구성하는 이사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시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없이는 개회 할 수 없다. 단, 전화위임도 정족수에 포함된다.
제32조(회의의 의장) 모든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3조(의결의 정족수) ① 모든 회의는(이사회,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4조(결석자의 표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전화
위임으로 표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보고, 찬성 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35조(서면에 의한 표결) 회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 부를 구하고 회의를 가름 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이사회의에 부의한다.
(단,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세입 세출 예산 및 세입 세출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원의 위촉 및 제명
6. 기타 결의 사항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광암학원 안법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하여 출현 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부칙
제39조(시행세칙) 이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40조(시행일) 이정관은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광암장학회 현금출납부
광암장학회 현금출납부 | |||||||
2008.12.17. | (단위:원) | ||||||
장학금 | 이월액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 | 지급인원 (현재) | 비고 | |
이자 | 12,897 | 12,897 | |||||
광암이월액 | 7,553,898 | 7,553,898 | |||||
광암회비수입 | 5,050,000 | 5,050,000 | |||||
광암장학금지급 | 12,502,800 | -12,502,800 | 30명 | ||||
광암운영비 | 38,250 | -38,250 | |||||
유무상통 | 10,000,000 | 4,584,360 | 5,415,640 | ||||
신협 | 10,000,000 | 3,473,000 | 6,527,000 | ||||
성소 (평택안성대리구) | 2,128,220 | 140,000 | 1,988,220 | ||||
윤춘기바오로 (윤종성) | 519,580 | 302,235 | - | 821,815 | |||
학교비전환지출 | 14,752,675 | -14,752,675 | |||||
합 계 | 10,201,698 | 25,365,132 | 35,491,085 | 75,745 | 30 | - | |
광암장학회 | 예탁금 | ||||||
2008.04.28.~2009.04.28. | 111,048,481 | ||||||
* 학교비 전환지출 | |||||||
성소장학회 | 예탁금 | ||||||
2008.04.28.~2009.04.28. | 38,758,985 | ||||||
윤종성장학회 | 예탁금 | ||||||
2008.04.28.~2009.04.28.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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