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부동산중개법인(주)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최근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대수술하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고, 상속인별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부담 줄이는 유산취득세,
과연 무엇일까요?
🔍 유산취득세 좀더 상세히 알아볼게요
정의:
🔸 기존 유산세는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세액을 산정한 후, 상속인들이 이를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각각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과세 형평성 제고: 상속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되면 각 개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이 감소합니다.
✅ 납세 부담 완화: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소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상속인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유산취득세 주요 개편 내용
➤ 1. 과세 기준 전환
기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액 산정
개편 후: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예시: 20억원의 상속재산이 배우자 10억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받으면,
→ 기존 방식은 전체 20억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 개편 후에는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부담이 크게 낮아짐
➤ 2. 공제 제도 강화
배우자 공제:
🔹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원까지 공제 가능
자녀 공제:
🔹 1인당 기본 공제액 5억원 적용 (기존 5천만원에서 대폭 확대)
인적 공제 최저선:
🔹 각 상속인의 공제 합계가 최소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보완
➤ 3. 누진세율 완화 효과
상속인이 많을수록 개별적으로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 실제 납부 세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예시: 자녀가 3명인 경우 각자가 받는 상속액이 작아져 세율 구간이 낮아짐
➤ 4. 기타 개선 사항
연대 납세 의무 제한: 상속인 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일부 연대 납세 적용
사전 증여재산 처리: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사전 증여재산만 합산하여 과세
비거주자 과세 기준 변경: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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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누진세율 완화로 상속인 각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 #친절한 부동산중개법인(주) 는 영등포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계약과 같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고객님의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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