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예와 각국의 노예제도 노예 - 나무위키 (namu.wiki)
ㄴ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8조
1. 개요2. 종류
2.1. 농노2.2. 노비2.3. 머슴2.4. 환관2.5. 전투병
3. 역사
3.1. 유럽
3.1.1. 로마 시대 이전3.1.2. 고대 로마3.1.3. 중세 이후
3.2. 한국
3.2.1. 조선 노예제 사회설
3.2.1.1. 긍정론3.2.1.2. 부정론
3.3. 동아시아
3.3.1. 일본
3.3.1.1. 전국시대 당시의 일본의 노예제와 노예무역
3.3.2. 중국
3.4. 동남아시아
3.4.1. 태국
3.5. 티베트3.6. 남아시아3.7. 중동
3.7.1. 성노예3.7.2. 기독교인 노예
3.8. 브라질3.9. 노예 무역
4. 노예제가 폐지된 이유 : 효율 문제
4.1. 태생적 비효율4.2. 높은 유지 비용4.3. 집단 반발 가능성4.4. 산업혁명 시기의 반전과 노예제의 효율성
5. 현대의 노예제
5.1. 중동5.2. 국내 사례
6. 비유적 표현7. 명언8. 관련 인물9. 창작물
9.1. 노예이거나 노예였던 캐릭터
10.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奴隸 / Slave, Thrall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아져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에서는 노예를 "소유권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되는 사람의 상태 또는 조건(the status or condition of a person over whom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are exercised)"로 정의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옛날 기준이고, 현대 문명 사회에선 형벌이나 군역[1]을 제외한 그 어떠한 형태로라도 강제 노역은 곧 노예제로 본다.[2] 비록 (문서의 틀에서 보듯) 국제 협약이 눈 감아준다고는 하나, 형벌조차도 무임금 노역은 강경한 폐지론적 관점에서 노예제에 해당된다.[3][4]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도 노예가 언급되며,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인도, 중남아메리카,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에도 고조선 시절부터 존재했다. 광범위하게 노예가 나타난 만큼 그 형태도 다양했으며, 노예에 대한 대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른 논의도 고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도 언급된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한자로는 奴隸라고 쓴다. 중국 고대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는 奴자가 이미 보이는데, 여기서의 奴란 포로로 붙잡아 복종시켜 부린다는 것을 의미했다[5]. 隸 역시 붙잡다는 뜻과 종, 죄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최초로 奴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후한서 서강전으로 보인다. [6]
영어 Slave는 고대 프랑스어인 sclav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중세 라틴어로는 sclavus라 한다. 중세 그리스어로는 σκλάβος라고 하는데 이는 전부 슬라브인을 뜻하는 말이다. 9~10세기의 발칸 반도에서는 전쟁이 잦아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슬라브인들이었다. 슬라브인들이 주로 노예로 거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슬라브인이라는 말은 노예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어와 아랍어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다.[7]
16, 17세기에는 포르투갈에서는 노예를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아프리카 동해안의 카프리부터 중국해 주변, 일본까지 포함해 지칭하는 동인도로 분류한 포르투갈에서는 아시아인 노예를 인디오스 데 나송으로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지역의 선주민으로 분류되어 남자는 인디오, 여자는 인디아라 했다. 이들의 구분하면서 여성 노예는 에스크라바, 유대교도는 주디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남성은 시노, 동아사아의 여성은 시나라고 했다.
청년기부터 노년기의 남성에 해당하는 노예를 모수(moço), 결혼적령기, 가임기의 여성에 해당하는 노예를 모사(moça)라고 했으며, 노예와 하인인 경우를 포함한 경우는 모수 데 세르비수(moço de serviço), 생포된 노예는 모수 카치부(moço cativo), 타인과의 한시적인 계약으로 노예적인 봉공인이 된 경우는 모수 포르 아누스 데 세르비수(moço por anos de serviço), 소년 노예는 메니누(menino), 소녀 노예는 메니나(menina)라고 했다.
중국의 젊은 여성 노예 또는 마카오 주재 어린 아시아인 여성 노예는 비샤(bicha),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에 해당하는 피부색이 짙은 인종의 노예는 네그루(negro), 모잠비크 주변의 사람들은 카프리(cafre),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포르투갈인의 노예를 카스타(casta)라 했다.
노예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노예에 대해서는 임금노예(에스크라보스 데 가뇨)라 불렀고, 손으로 만든 상품과 주전부리 등을 팔아 푼돈을 벌었는데, 이 수익은 모두 주인에게 넘겨졌다.
노예의 이름에 대해서는 주인의 이름에서 따오는 경우도 있으며, 출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넣기도 하는데, 벵가라는 벵갈 지방, 프레트는 검다는 의미로 아프리카인, 자폰은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궁중에서 일하는 환관은 엄밀히 따지면 궁중노예이다. 진짜로 노예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다름아닌 황제나 왕이기에 진짜 노예처럼 천대받지는 않았다. 물론, 노예는 노예라서 외출은 자유롭지 못하며 궁녀들이 많이 상주하는 궁궐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업무 특성상 환관이 되려면 남근을 절단해야 했다.
노예무역은 따로 서술한다. 노예제 제도를 폐지한 선언인 노예해방선언은 문서 참고.
2. 종류[편집]
사실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는 그냥 인신의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일컫었을 뿐이고 전부가 하급 육체 노동자는 아니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학자와 기술자 집단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물론 그런 노예는 주로 그리스인이었다. 로마 귀족 자제에게 기초 교양인 리버럴 아츠를 가르치는 것은 거의 그리스인 노예 강사였으며 귀족의 대리로 상업활동을 하거나 토목, 건축, 미술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하였다. 심지어 주인에게 명을 받아 배를 지휘하는 노예 선장이 자유민 선원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유재산과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었으며[8]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모으고 주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해방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해방노예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로마의 기술, 경제인으로 활약했으며 프리기아 모자라는 독특한 모자를 썼는데, 이는 공화제의 상징이 된다. 해방노예의 자녀 대가 되면 온전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성노예도 존재했다. 과거에도 광범위했고 현대에도 암암리에 행해지기는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제국주의 시대 일본군에서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 군 주도로 전선에다 공창을 운영한 것인데 여인들에게 사기를 치거나,[9] 아예 납치하다시피 해서 여기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른바 한국 사창가의 '인신매매' 패턴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정부 주도로 행했다.
2.1. 농노[편집]
흔히 마르크스주의 사관으로 인해 노예와 농노가 크게 다른 개념이며 농노제가 노예제보다 발전된 국가에서 등장하는 체제이며 농노가 노예보다 자유롭고 윤택한 삶을 살았다는 통념이 있으나 이는 국가, 지역마다 다르며, 근본적으로는 비인도적인 종속 신분으로 보는 편이다.
2.2. 노비[편집]
동아시아에도 노비라고 불린 노예 계급이 있었지만, 흔히 생각하는 미국 흑인 노예나 초기 로마 같은 극단적인 노예의 형태와는 달랐다. 노비들도 공식적으로 독자적인 재산권이 인정되었으며 돈 좀 만지는 노비들에게 몸값을 받아내는 조건 하에 집 밖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10] 그리고 이런 덕분에 노비의 재산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었고, 노비에게 자녀가 없을 때만 주인이 그 상속자가 되었다. 물론 노비의 자녀를 다른 먼 지역 노비로 팔아서 상속자가 없는걸로 간주해서 주인이 낼름 먹는 것은 가능했지만 농노들처럼 재산을 모아 상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산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했다.
자세한 설명은 노비 문서에 있다.
2.3. 머슴[편집]
농가에서 약간의 월급이나 혹은 월급이 없이 그냥 식사와 잠자리만 제공받으며 일을 해주는 머슴들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노예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본다면, 일제 강점기 무렵이던 1930년 통계에서 고용주 442,908명에게 머슴 537,432명이 고용되었다.링크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머슴들은 많았는데, 1950년 통계로 보면 남한에 270,578명의 머슴이 있었다. 심지어 한국전쟁이 끝난지 7년 후인 1960년에도 머슴의 수가 244,557명에 달할 만큼, 여전히 많았다.링크
머슴들은 대체로 가난했으며, 아버지가 머슴이면 아들도 머슴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머슴살이를 벗어날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고, 시대적으로 보면 1950년대에는 도시로 간다해도 실업률이 40%에 달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여전히 시궁창스러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로 머슴들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는 1960년대에 들어서 도심지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크게 늘고, 건설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심지에서의 실업문제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시골에서 머슴으로 일하느니 도시에서 공장에 취직하거나 건설일을 하는것이 처지면에서 더 나았기 때문에 머슴들이 도시로 몰려나왔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머슴을 부리던 주인들한테 정부나 사회가 무슨 인권 운동이나 도덕성 회복 운동을 벌여서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머슴들을 풀어주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농업 위주에서 공업 위주로 바뀌어 더 이상 머슴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머슴이 소멸되었다는 뜻이다.
2.4. 환관[편집]
환관 역시 넓은 범주에서 보면 노예에 포함될 수 있는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바로 군주가 부리는 노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관은 업무 내용이 노예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천민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 노예이긴 하되 오직 군주와 그 일족만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군주의 명령으로 일을 하는 자가 되어 되려 아무도 무시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심지어 오직 군주만 부려먹는 존재이다보니 군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환관들이 실세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대신 군주가 부리는 노예라는 이유로 번식을 못하게 막아야만 했으며 그래서 환관은 다른 노예와는 달리 고자라니가 되어 직계 자손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만에 하나 환관이 후궁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왕자로 사칭해서 제위에 올려버리게 되면 왕실이 바뀌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전자 감식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니만큼 이렇게 해서라도 외부 혈통이 군주 자리에 올라 왕조를 훼손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했다.
2.5. 전투병[편집]
로마 제국에선 젊은 남성 노예를 검투사로 부렸고 이슬람권에서는 튀르크계 젊은 남성 노예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군주의 친위대 겸 정예 기병으로 양성했다.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11] 검투사들은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위에서 언급된 정예 기병 맘루크의 경우 이슬람 출신 군인들보다 큰 총애를 받았고 유명한 예니체리도 모병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진 노예를 모아서 뽑았다. 조선시대의 노비들도 사실상 건장한 남성이다보니 몽둥이만 들려줘도 싸울 수 있는 전투원 취급이었고 조선시대 왕자의 난 당시에 가병이었던 가별초 뿐만 아니라 이방원 개인 소유의 노비들까지 동원되었다.
3. 역사[편집]3.1. 유럽[편집]
유럽의 기초가 되는 고대 로마부터가 노예제 사회였던 만큼, 아니 로마 뿐만이 아니라 로마 이전의 그리스[12], 에트루리아, 아나톨리아, 히타이트 같은 유럽의 상고대 문명들도 노예제 사회였다. 따라서 유럽의 노예제는 체계적이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3.1.1. 로마 시대 이전[편집]
3.1.2. 고대 로마[편집]
로마 공화정 ~ 제국 초기 시기 노예들의 삶은 대체로 비참했다. 1세기 초기까지의 노예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은 같은 인간이라기 보단 가축에 가까웠다. 의외로 물건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는데 세네카를 비롯한 소수의 철학자들 정도였다. 예컨대 트리말키오는 "운명에 짓눌려 살고 있긴 해도 노예들 역시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라고 했으며 노예 해방은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받아들여졌고[13] 통념과는 달리 로마법 어디에도 노예를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물론 주인에 비해서는 열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은 있었고 주인은 노예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 노예가 뭔가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으면[14] 체벌하는 게 당연했고, 1대당 4세스테르티우스를 받고 노예를 대신 때려주는 체벌 청부인이라는 직업도 존재할 정도였다.[15] 심지어 해방노예마저도 노예를 학대한 것으로 유명하다.[16] 아우구스투스의 친구 중 베디오스 폴리오(Publius Vedius Pollio)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곰치의 연못에 먹이로 던저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한번은 아우구스투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연회에서 그의 노예가 당시 대단한 사치품이었던 유리잔을 깨뜨렸을 때도 노예를 곰치에게 던지려고 했었다. 이를 보던 아우구스투스는 그 집의 모든 유리제품을 가져오게 해 폴리오가 보는 앞에서 모두 깨뜨려 노예를 죽일 수 없도록 만들고 곰치의 연못은 메워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절대권력자인 아우구스투스조차 노예 값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히고 경고를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노예주인이 자기 노예를 죽이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노예가 자신의 주인의 암살을 막지 못하면 그 집안의 노예들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처형당했다. 이러한 무자비한 처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처형은 이루어졌다고 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칙령으로 주인이 노예를 죽인 경우에도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노예를 처벌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즉 주인이 노예를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이는 로마가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데서 기인한다.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 수 있었다. 로마의 십이표법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자식은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다."는 조항이 있다. 바꿔말하면 3번씩이나 노예로 팔 수 있다는 거다.[17]
그런가 하면 어느 로마인 귀족은 여자 노예들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서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시장에 나갈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다[18]
물론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 학대를 무한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고, 학대를 당하는 노예도 무작정 당해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다. 이유없이 지나친 학대를 당했다면 노예는 신전에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신문고성 제도는 있었다. 신관이나 정무관이 노예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예를 다른 주인에게 넘기고 노예값만 돌려주는 방식. 물론 신분제 사회인 고대 국가 로마에서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노예 손을 들어주긴 어려웠고, 잘못했다고 눈을 펜으로 찔러버리는 수준은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투르누스 신을 기리는 2월 사투르날리아 축제 날에는 노예와 주인이 옷을 바꿔입고 노예가 주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고 노는 왕 게임 풍습도 있었다. 아무리 주인과 노예라고 해도 매일 같은 집에서 얼굴 보고 사는 관계다보니 항상 비인간적인 일만 존재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물론 이 축제가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은 그 날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노예와 인간적인 유대를 쌓다 보면 주인이 노예를 그냥 해방시켜주기도 했다.(해방노예) 이런 노예는 해방되어도 주인은 파트로누스(보호자), 해방노예는 클리엔테스(피보호자) 관계를 유지했다. 클리엔테스는 전 주인이자 현 후원자인 파트로누스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줄 수 있었으므로 많은 클리엔테스를 거느리면 귀족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었다.
다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노예의 처우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AD 2세기에 쓰인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보면 노예에 대한 주인의 과도한 폭력은 금지되었고 만일 폭력에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국가가 강제로 노예를 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전까지 금지된 노예의 결혼과 재산보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예의 직위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런 신분상승은 로마의 정복전쟁이 중단되면서 정복지에서의 노예수급이 함께 끊어진데서 기인했다. 즉 이전 같으면 말 안 듣는 노예는 족쳐버리고 다시 들여온 노예로 메우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한정된 수의 노예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보니 자연스럽게 근로 동기를 부여할 여러 당근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한편 노예를 해방시켜 아내나 첩으로 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다.[19] 자유민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여성 노예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임신시키는 것은 문제시되지 않았으나[20], 해방시켜서 첩이나 후처로 삼을 경우 그 자식은 그냥 로마시민이 되므로 노예의 수가 줄어들기에 문제시 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여성 자유민이 남자노예와 성적관계를 맺는 것도 금기로 여겨졌다. 반면에 강제로라도 소유하고 있는 노예끼리 자식을 만들게 하는 것은 권장되었다.
또한 제국 후기에 그리스도교의 만민평등 사상에 따라 노예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물론 노예제 폐지까지는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대전의 노예 관련법 개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따위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이후에는 제국내에서 노예에 대한 성적착취나 매춘 목적을 위한 성노예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3.1.3. 중세 이후[편집]
고대가 끝난 중세 유럽에도 노예는 존재했다. 이는 특히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농업이 중시된 내륙부에서는 농노제가 선호되면서 노예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반면[21] 해상무역에 두각을 보인 지역에서는 노예 무역이 계속 성행했다. 11세기와 12세기에 에스파냐는 서유럽에서 가장 큰 노예무역 시장이었고, 1128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온 상인들이 제노바 시장에서 이슬람 노예를 팔고 있었다. 1348년 흑사병이 돈 이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갑자기 가내 노예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다. 피렌체에서 1336년에 공포된 시 법령은 노예들이 이교도, 즉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조건으로 노예 수입을 공식 허가했고, 곧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거의 모든 부유한 가정이 노예를 두게 되었다. 한편 로마 제국이 성노예를 금지한 것과 달리, 서유럽 해양 국가에선 가사 목적 등으로 사들인 여성 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가 여전히 가능했다.
유럽의 지중해 노예무역은 대규모라기보단 다른 상품에 노예를 덤으로 끼워 운송하는 형태였다. 1396년 5월 21일 로마니아 지방에서 제노바로 들어온 한 선박의 화물목록에는 순례자용 의복 37자루, 납덩이 191개와 함께 80명의 노예가 기록되어 있다. 시라쿠사에서 마요르카로 들어온 또 다른 선박은 짐승 가죽 1,547필과 노예 열 명을 운송했고, 베네치아에서 이비사로 가는 한 선박은 대청 128자루, 놋쇠 55자루, 원면 열다섯 자루, 면사 다섯 자루, 종이 네 자루, 오배자 다섯 통과 함께 아홉 명의 터키 노예를 운송했다. 포르투갈 등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타국으로부터 성노예의 공급 또한 이루어졌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로마 제국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노예 제도가 기승을 부렸던 곳이기도 했다.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인 성 패트릭도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붙잡혀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무척 오래되었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에서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대략 서기 8세기 무렵에 점차 줄어들다가, 바이킹들이 아일랜드를 침입하면서 다시 노예 제도를 되살렸다. 바이킹들이 서기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저항에 부딪쳐 쇠퇴해지자, 노예들은 바이킹에서 토착 아일랜드인으로 대체되었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가 군대를 보내 아일랜드를 공격했던 1171년에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최고조에 달했다.[22]
중세 말 흑사병의 유행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며 타격을 받자 14세기 말을 기점으로 제노바 공화국에서 흑해의 무슬림 타타르인들로부터 슬라브인[23][24] 노예를 수입했다. 한 때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의 중산층들이 집집마다 노예를 한두명씩 둘 정도였으나,[25]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제노바의 흑해 식민지들이 함락되면서 이탈리아 노예 시장의 주 공급처는 아프리카 서부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포르투갈의 대서양 항로 개발을 촉진시키며, 상술된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북동부 프리올리에는 16세기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다. 프리울리의 법령에는 노예 신분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자유인인 경우에도 노예가 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26]
한국 인터넷상에선 "12세기 이후로 서양에서는 노예가 사라졌다. 혹은 있었어도 같은 기독교도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이 돌아다니지만 실제론 절대 아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인 존 녹스의 경우 1547년 7월 프랑스 군대에 붙잡혀 1549년까지 약 19개월 동안 프랑스의 갤리선 '노트르담'에 끌려가 노를 젓는 노예로 살았다.#1,#2 아울러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4세와 루이 15세는 살인범, 좀도둑, 밀수업자, 탈영병 같은 범죄자들에다가 게으름뱅이들(거지, 실업자, 노숙자 등)와 집시들을 비롯한 부랑자와 빈민들은 물론 심지어 1660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한 성지를 방문한 폴란드인 순례자들까지[27] 강제로 징집하여 갤리선으로 보내 노를 젓는 노예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 노예들은 아주 가혹한 환경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영국도 아일랜드의 반란을 진압한 후 많은 아일랜드인을 계약제 하인 형태의 노예로 만들고 이들을 싼 가격으로 판 케이스가 존재한다 # # 이들을 노예제와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들은 명백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인신매매당했으며 주인의 소유라는 점에서 노예제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이들은 결혼을 주인 허락없이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주인이 이들을 흑인 노예와 결혼시키는 경우까지 많았다. 이렇게 태어난 물라토들은 주인의 노예가 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리고 서양에 노예가 없었으며 노예로 삼더라도 기독교인은 노예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많은 흑인노예들이 19세기 초반까지 존재했던 점, 그리고 이들 일부는 기독교를 믿었다는 점, 심지어 백인들까지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특히 전근대의 서유럽 국가들도 동양의 국가들처럼 노예제도를 공인했으며 노예무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이 대표적인데 영국은 1672년 노예무역 독점회사로 왕립아프리카회사를 설립하고 이전에 서인도무역회사를 통해 노예무역의 많은 부분을 독점하던 네덜란드를 경쟁에서 밀어낸 뒤 위트레흐트조약을 통해 에스파냐령에 대한 노예무역의 독점권까지 얻어내며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서양에 노예가 없었다는 주장은 흑인노예 무역의 주체가 서양의 국가들이였으며 이렇게 들어온 노예들 대부분은 식민지로 가긴 했으나 일부는 서유럽의 본국에서 노예생활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오스만 제국의 노예 제도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도를 상당부분 이어받은 것이기도 했으며 동시대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과도 유사했다. 일반적인 노예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오스만 제국 특유의 빡빡한 재산법 때문에(...) 노예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실이라[28], 보통 노예 소유주는 가사노동을 시킬 하녀나 하인 두서너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시켜 자기 토지에 소작하게 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특히 학식이 높은 그리스인 등 유럽인 노예를 아이들을 위한 가정교사나 재산관리자로 삼는 것은 로마시대의 전통과(...) 비슷했다. 한편 전쟁에 참가한 이들 중 집안이 가난해서 이슬람 문화권 특유의 지참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여자를 포로로 잡아와 해방시켜서 혼인하는 것을 선호했다.[29] 오스만 제국 시기의 노예법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어서, 일단 노예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무슬림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해방되었고, 노예 소유주들도 재산세 때문이긴 하지만 노예를 부리기보다는 해방시켜 소작을 부치는 걸 선호했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가 상당히 명예롭고 관대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집안에 경사가 나거나 잔치를 열 때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도 흔했다. 또한 아나톨리아 반도 본토와 발칸 반도에서는 아랍 이슬람 제국과 달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노예를 부리는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게 비난받았다.[30][31]
3.2. 한국[편집]
관련 문서: 신분제도
, 노비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남성 노예를 奴(노), 여성 노예를 婢(비)라고 칭하였다. 고조선의 팔조법금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부여의 법률에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중국 당나라의 형법인 당률(唐律)의 명례(名例)에는[32] 노비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비에 대한 기준적인 법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은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년 노비의 값을 저화 4,000장,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000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노비의 반품기한과 등록기간을 명시하기도 하는 등 상속, 소유, 매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였다.
고려시대때도 노비제가 있었는데 원간섭기 시절 고려의 노비제도를 철폐하려고 했으나 충렬왕이 “이것은 조상 대대로의 풍속입니다. 천한 무리가 양인이 되도록 허락한다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여 사직이 위태롭게 됩니다. 쿠빌라이칸은 고려의 풍속을 존중해주기로 했으니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해 결국 무산시켜버렸다. #
3.2.1. 조선 노예제 사회설[편집]
조선시대의 노비제에 관련해서 제임스 팔레, 에드윈 라이샤워 등은 조선 17세기 경 호적의 노비호가 전체의 1/3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조선을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들은 조선이나 한국에 대해 크게 악감정을 가지지도 조선 사회가 크게 정체되었다고 보지도 않으며, 시민혁명 이전 남부 미국도 노예제 사회라고 본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 주의해야 할 점은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 40% 내외라고 주장하는 시기는 17세기 기준이라는 것이다.[33]
팔레 교수의 견해가 특이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많은 서양인들은 조선의 노비제를 노예제와 다를 바 없는 제도로 인식했다.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프랑스 정치국 극동과의 보고.
조선은 국가적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은 사적으로는 노비가 있었지만 국가에서 노비에 개입하진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도 조선의 노비와 대동소이하거나 그 이하의 노예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위정자들도 이들의 처지를 방조하였다.
3.2.1.1. 긍정론[편집]
한때 "조선의 노비는 노예도 아니고, 농노도 아닌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라며 제임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했던 이영훈 교수는 최근에 자신의 이전 주장을 수정해 '조선은 재정의 해야할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34][이영훈의 역사비평] 14. 조선왕조의 정체는 노예제 사회
논란이 되는 것은 외거노비의 존재이다.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외거노비는 신분제상 양인보다 아래에 놓였을 뿐 실제 생활 모습은 양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들은 조선 노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거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벌어 양인 신분을 살 수도 있었다는 등 특수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노예가 신분상승하는 이러한 일부 케이스들은 전근대 시절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어지고 있으므로 일부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되는 것이다. 비록 조선의 외거노비들이 결혼, 출산 및 사유재산의 소유가 가능했다지만 언제든지 노비주의 개인결정에 따라 그 지위가 더 낮은 솔거노비로 전환될수 있었다.[35] 또한 이러한 외거노비들 역시 수확의 반을 양반에게 바쳐야 했으므로 개인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하기란 매우 어려웠다.[36] 또한 외거노비의 실태를 논할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도망노비'의 숫자다. 조선 전기 재상이던 한명회는 “공사 노비 중 도망 중인 자가 100만명”[37]이라고 말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38], 이러한 노비들의 도망은 17세기에 본격화되어 18세기가 되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자, 정조 때인 1778년에 국가는 노비의 추쇄를 중단한다.[39] 참고로 노비의 도망률에 관해서는 1484년 한명회는 공노비 45만 가운데 22%인 10만여구가 도망 중이라고 하였다. 1528년 경상도 안동부 주촌의 이씨 양반가의 호적에서 노비는 총 51명, 그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1606년 단성현에서 노비의 도망률은 무려 51%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인간적이었더라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 전근대 농경 사회에서 어째서 저렇게 많은 외거노비들이 도망다니는 신세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외거노비의 실태를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바로 '위조 족보' 등으로 대표되는 노비들의 '면천'에 있다. 19세기들어 조선의 신분제가 문란해지자 이틈을 타 외거노비들이 지속적으로 면천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외거노비에 대한 처우가 부당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셈이다. 만약 외거노비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평소 양인과 다를바 없는 처우를 받고 살았더라면 사회가 혼란해졌을때 굳이 막대한 금전을 치르면서까지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대 동유럽 농노들도 도망다니는 사례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노비를 유럽의 농노에 견주기도 하는데, 유럽 농노들의 도망 사례는 조선 노비들의 도망 사례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건 '농노의 노예화'가 원인이지 노비가 농노 보다 신분적으로나, 실제 대우로나 낫다는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 설령 동시대 노비에 대한 처우가 농노와 비슷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곧 노비가 노예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노비와 농노 둘다 노예인 것이다. 노비가 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 노비들이 인신의 구속에 얽매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보편적 사례를 제시해야만 한다.
두번째는 노비 인구다. Rodriguez, Junius P. 같은 일부 학자들은 조선의 노비 비율을 평균 10%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나 여기에는 추정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15~18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는게 일반적이다.[40] 한영국은 1609년의 울산부 호적에서 인구의 47%가 노비임을 확인하였다. 노진영은 1606년의 산음현 호적에서 41.%, 1630년의 동 호적에서 34.5%, 한기범은 1606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무려 64.4%에 달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사방박이 1690년의 대구부 호적을 통해 확인한 노비의 비중은 44.3%이다. 1663년에는 한성부 호적에서 73%로 기록되기도 했다. 15세기 문신인 성현(成俔 1439 ~ 1504)은 우리나라의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조선시대 호적은 전근대 행정력 미비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 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양인의 수가 얼마나 누락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설령 양인의 수가 누락되었다 한들 노비들의 도망이 비일비재하던 동시대 노비들의 수 역시 누락되었으므로 결국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41] 정진영(2004)에 따르면 경주최씨 양반가의 분재기와 호적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년도에 따라 기재율이 다르기는 하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사이엔 대체로 60% 수준, 18세기 중반에는 대체로 60~70% 정도의 노비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년도에 따라 분재기 상에 존재하는 노비의 83%가 호적에 기재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보더라도 30~40%에 달하는 도망노비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누락된 양인의 비중 못지 않게 노비들의 누락 역시 비중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의 원인에는 일반 양인이 스스로 양인 신분을 버리고 권세가의 노비를 자진하는 투탁 현상이 있었다. 일부 양반들이 그들의 권세를 빙자해 국가로부터 사노비에 부과된 요역이나 공부의 면제는 물론 전조도 가볍게 징수하는 특전을 베풀었는데, 이들 노비에게 부과되었던 요역과 공부까지 더해 부담해야만 했던 양인들이 그들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반들이 경영하는 농장에 투탁함으로써 노비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42] 즉, 이러한 '투탁 현상'은 조선 민중의 "총체적 노예화"가 원인이지, 결코 노비가 일반 양인보다 법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세종 때 만들어진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박탈한 노비고소금지법(奴婢告訴禁止法, 1422년)은 양반이 노비를 학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번째는 노비와 양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노비들은 양인과 언제든지 맘대로 결혼하고 출산도 할 수 있었으므로 노예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 양인의 투탁 현상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과도한 세금을 피해 양반집에 의탁한 양인들이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노비와 별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양천교혼이 가능해진 것이다. 양반이 노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여자 노비를 타는 것은 소를 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속담이 있을 지경이었으며,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도 노비에 대한 학대와 사적 제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3] 또한 노예 신분으로 귀족과 결혼하여 출세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네번째는 노비들은 그들만의 복장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 창두적각(蒼頭赤脚)이라 불렀는데, 흔히 노비를 창적(蒼赤)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44] 이러한 노비들의 외모는 당시 풍속화인 경직도(耕織圖)에 아주 잘 드러나는데 남자 노비들은 모두 대머리처럼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노비 계 모임 문서'에 노비 이름과 함께 성도 적혀 있으니까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를 가졌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45], 이것은 노비들이 스스로 국가 공민(公民)임을 표현하기 위해 행한 "자의적인 기록"이었을 뿐이고 실제 법적 효력은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되려 실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가문 분재기(分財記) 등을 보면 노비들은 성 없이 이름만 적혔음을 알 수 있다. 한 책임연구원은 "분재기에는 양반의 예속민으로 이름만 적혔지만 계원으로 기록할 때는 성을 함께 적어 국가의 공민(公民)이라는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비들이 성씨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 말 갑오개혁 및 민적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며, 이 경우 주인의 성씨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았다.
3.2.1.2. 부정론[편집]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 때까지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주장들에 계속 반박해온 이영훈 교수의 주장 등이 있다. 이영훈 교수의 반박 조선의 노비제 숙의[46]
주요 반박 논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