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운영중인 MTB상해보험에 대하여 금년 3월 신규가입 및 갱신안내 드립니다.
또한 올해 4월 1일부터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요율을 인상함에 따라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발배경
전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활동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스포츠 활동 중 사고를 담보하는 전문 보험이 부족하고 각 손해보험사에서 높은 사고율로 인해 보험 인수 및 보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국내 현실에서 적정한 보험료로 상해사고 시 원활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 마련으로, 안심하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보험상품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04년 3월 각 손해 보험사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적정 보험료와 보상조건, 보상한도를 제시한 현대해상을 보험사로 하여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동호인들께 보험가입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차년 갱신을 앞두고 높은 사고율로 인해 현대해상에서 상품 인수 불가 통지가 된바, 부득이 타 보험사와 재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작년과 동일한 보상한도와 조건을 제시한 쌍용화재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갱신 및 신규가입안내를 드립니다.
모쪼록 본 레포츠상해보험 2차년, 동호인 여러분들의 많은 가입바라며, 영업 및 계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메드인은 본 상품을 동호인을 위한 전문보험을 운영,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 레포츠 활동 동호인
■ 보장범위 : 일상생활 및 체육활동 중 + 대회참가를 위한 왕복이동 중(교통 승용구 포함)의 모
든 상해사고 보장
■ 보상하는 손해
♣ 대인/ 대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예) 주차된 차량 파손 시, 보행자 상해 시, 주행하는 차량과 추돌 시 등
♣ 자손
(상해사고 사망.후유 장해금)
①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
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
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 장해보험금 지급
(상해 의료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임시생활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
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임시생활비 지급
♣ 긴급비용 (응급비용)
보험기간 중 사고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급비용으로 지급
■ 보상한도
담보 보상조건 가입안
ㅁ (A) ㅁ (B)
대인`대물
일상배상책임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7천만원 5천만원
자손
사망후유장해 ①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 장
해 보험금 지급 1억원 5천만원
상해의료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80일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3백만원 1백5십만원
임시생활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임시생활비 지급 2만원 1만원
응급비용 보험기간 중 사고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제외)
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
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
급비용으로 지급 10만원 -
1, 대인.대물사고처리 사례
① 신호대기에 정차중인 차량의 후미를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받음. 자전거 탑승자의 몸이 날라 자동차 뒷 트렁크 윗부위에 떨어짐. 이로인해 차량이 찌그러지고, 본인도 허리 등 상해사고를 입음
☞ 처리결과
차량수리비 450,000원 + 본인상해치료비 275,000원
= 총 725,000원 지급 (100% 자전거 운전자 과실)
② 주차중인 렉스턴 차량을 자전거를 타고가면서 긁음
☞ 처리결과 = 렉스턴 차량 도색비 지급
③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올라오던 자전거와 부딪친 사고
☞ 처리결과
-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
- 과실 상계후 상대방 자전거 수리비와 병원치료비 지급 / 본인 병원치료비 지급
2. 자손(사망.후유. 상해의료비, 임시생활비,응급비용) 사례
① 클럽끼리 연합 라이딩 중 좌회전 수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달려오는 동호회 회원과 부딪쳐 병원에 30일 입원치료 받은 사고
☞ 병원치료비 : 1,500,000원 + 임원생활비 600,000(30*20일)
총 2,100,000원 지급
② 자전거를 타고내려오던 중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낙차사고
☞ 병원 치료비 일체 지급
③ 작년 강촌대회에서 다운힐 하던 중 고꾸라지면서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진 사고
☞ 치아 보철비 등 치료비 일체 지급
(단, 치아보철비 전액은 지급되지 않으며 치아 1개당 30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 임플란트 포함)
④ 조기 축구하던중 연골파열로 입원치료 받은 사고
☞ 치료비 + 임원생활비 지급
⑤ 탁구치던 중 탁구공을 받기위해 뒤로 물러서다가 뒤에 있던 탁구대에 허리를 찢은 사고
☞ 치료비 일체 지급
⑥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기 위해 가스불을 켜던 중 가스가 폭발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고
☞ 화상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후유장해율 5%) 지급
⑦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주유소에 집입하려는 차량과 부딪혀 입은 사고 - 병원치료비, 입원생활비 지급
⑧ 지전거 타던 중 옆으로 넘어졌으나, 넘어진 자리에 나무 밑둥이 잘려있어 나무 밑둥이 잘린 부위에 회음부를 찢어 하열을 하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후송된 사고
☞ 응급비용, 병원치료비 지급
첫댓글 좋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