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각종 세금을 돌려준다는`환금급 사기'가 35건이나 발생, 피해액만도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들어 세금 환급금 사기가 35건이나 발생, 피해액이 1억1천329만1천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35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들어 환급금 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금액만 1억원 넘어서
종전에는 사기범들이 납세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 환급이 발생했으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어 납세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은행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세금 환급이 발생했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랍니다. 바로 환급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며 증거인멸을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9번을 눌러 통화가 되면 신용카드를 갖고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한 뒤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금융인증번호'"라며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간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실례로 부산 동래에서 식당을 하는 김 모씨는 지난 16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며 2002년과 2003년 소득세 56만3천200원을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들은 김씨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환급금 이체를 위한 예금계좌번호를 물은 뒤 "은행계좌로 곧바로 입급하겠다"면서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로 가게 했다.
사기범들은 김씨에게 카드를 현금금인출기에 넣도록 한 뒤 `신원확인을 위한 금융인증번호'라며 번호를 누르게 했다.
사기범들이 불러준 번호가 인증번호가 아니라 인출금액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김씨의 계좌에서는 고스란히 수백만원이 인출됐고 사기범들은 이 돈을 즉시 인출해갔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전국은행연합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환급사기를 환기시키는 안내 스티커를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부착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각 은행지점의 출입문마다 환급사기 주의 안내문을 붙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 과장은 "환급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으며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준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해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