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김해 장유 부영 임대 아파트 6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수신 : 국회,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청와대고충 처리위원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건교부,행자부,한나라 당경남도당,김해시,김해시의회
제목 : 당 아파트(임대) 분양전환에 관한 (주) 부영의 횡포에 대한 탄원서
1. 당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번지 갑오마을 부영 6단지 606세대의 31평형의 임대 아파트로서 2002년 7월에 5년 후 분양전환을 한다는 조건하에(별첨1. 임대차계약서참조)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2. 그 후 의무 임대기간 5년이 지나 2007년 7월이 도래 하였으나 부영과 김해시청은 임대 주택법에 의거 분양전환 하기로 약속한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절차를 통보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 당 회의에서는 주민총회를 열어 임대 주택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주)부영과 김해시에 통보하고(별첨2.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임원선출 통보) 앞으로 분양전환 업무를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수차례 요청 하였습니다.(별첨3. 분양일정 협의요청 공문 등..)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영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2007년 7월 일방적으로 분양전환 과정에서 제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감정 평가사 선택 의견을 일방적으로 임차인 개개인에게 묻는 분양전환 신청서를(첨부4. 우선분양 전환 신청서)각 세대로 발송 하였습니다.
이에 당 회의 에서는 그 신청서가 부영의 의지대로 분양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감정 평가사를 선택하려는 기만행위라 보고 분양 유무만 묻는 신청서로 재배포 하라고 요구 하였고
우여 곡절 끝에 2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요구를 수용하여 입주민의 92%(약 560세대)가 분양전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4. 이후 (주)부영은 김해시에 감정평가 선정을 의뢰 하였고 (주)부영은 1개법인, 당 회의 에서는 4개 법인을 추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김해시는 타 지역의 부영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인 추천 법인과 임차인 추천 법인의 감정평가 산정가격이 15~50%의 차이가 나면서(진해 부영. 김해 삼계부영. 구미 부영 등)분양전환이 진행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별첨5.김해시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의견) 김해시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추천한 법인을 배제하고 현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한국 감정원 1개 업체와 정부(건교부) 지정 우수 감정평가법인 1개를 선정하여 당 회의와 (주)부영 측에 통보 하였습니다.(임대 주택법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 감정 평가법인 선정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5. 이에 (주) 부영은 김해시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정된
업체도 무시하고 “(주)부영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 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분양전환을 중단 한다며(별첨6.감정 평가법인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임차인의 협의권 과 김해시의 공권력의 결
정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를 김해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해시는 (주)부영에 김해시가 정한 데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라고 재 통보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6개월의 시간만 보내며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6. 국민주택기금으로 전국에 25만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김해 장유만 해도 12.30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부영의 “5년 뒤 분양 한다”는 사기성 말만 믿고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며 법적 지위의 우월권을 이용한 횡포(동일동 동일 평의 임대료가 다른 것. 단지 내 광고 수입 등 과외수입의 전용. 주민 복리시설<도서실. 보육시설. 대표회의의 사무실 등>의 시설미비 및 전무. 퇴거시 원상복구 이행금의 과다징수. 인터넷<k.t>독점설치. 인건비등 관리비의 일방적인상)를 참아온 내 집 없는 서러운 임차인들의 소박한 소망을 자기들이 의도 하는 데 로 하지 않으면 분양을 않겠다는 (주)부영의 부도덕함 과 법 위에 군림하는 횡포를 강력히 탄원 드립니다.
-. 임대 주택법에 의거 적법하게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를 인정치 않는 (주)부영의 독단을 탄원 합니다.
_. 5년 뒤 분양 한다는 약속을 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주)부영의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탄원 합니다.
-. 지방 단체장의 권한인 감정 평가사 선임권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주)부영을 탄원 합니다.
-. 전국적으로 분양전환 해태로 분쟁이 발생한 (주)부영의 아파트 단지만도 수십 개 단지에 이르고 있으니 조속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2 0 0 8 년 1 월 2 1 일
장유 갑오마을 부영 6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갑오마을 부영9차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임차
인대표회의 사무실:055-331-9381/ 회장: 이 영철 016-590-9381)
첫댓글 부영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지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후원세력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언론이고 법조계고 서민의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서민의 힘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전까지. 원주에서도 유승종합건설(대표이사 민광옥, 인천 업체)이 지은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판결도 받지봇하고 있습니다. 2월달은 법원 인사시기라네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것이지요.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임차인대표집행부는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벌이고 불법거주의명분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