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가 광역과 기초자치의 지위를 겸하는 ‘세종특별 자치시’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흡사한 형태의 ‘광역+기초 단층제’ 법적지위안을 입법예고 하려했으나 충남도 등 관련 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의견을 더 청취한 뒤에 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충남도와 연기군은 도 산하 기초단체의 하나로 ‘도농복합특례시’ 설치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충남도와 행정자치부, 행정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0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광역+기초 단층제’ 자치단체 형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을 마련, 입법예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완구 충남지사가 입법예고 추진 사실을 파악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16일 만나 논의하자며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실 및 관련 부처는 행자부가 중앙대 산학협력단 국가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광역+기초 단층제’ 자치단체 형태의 ‘세종특별자치시’ 법안을 최종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자부는 이날 충남도와 충북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등 행정도시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적 지위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결국 정부가 입법예고 직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회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완구 지사와 한 총리가 16일 만난 뒤 곧바로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여 충남도와 연기군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지만 충남도에서 좀더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해 연기됐다”며 “앞으로 한 총리가 이 지사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