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시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채권양도=병존적채무인수=제3자를 위한계약을 같은 성질로 보아서 반환청구구의 상대방이 직접 금전을 수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단축된 급부와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금전의 수령자가 아닌 계약상대방으로 보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ㅠㅠㅠㅠㅠㅠ
법률행위의 성질에 대해서
채권양도의 경우 (예를 들어 중도금과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잖아요?
이 경우 무효취소된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이 아닌 직접 금전을 지급받은 채권양수인이고요..
그런데 저런 도표로 하다보면....제3자를 위한계약은 단축된 급부의 행위태양 중에 하나인데.....왜 상대방이 서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를 찾아봐도 무효취소시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파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요..(어딘가 숨어있을텐데 원래 공부하던 교재가 아니라 못찾는 것이겠지요..)
작년에 재시 떨어지고 급하게 시험 준비하면서 강의도 안듣고 혼자서 정리하려다 보니
논리가 정리가 안되고 문제집에서 보았던 것들이 엉켰는데
분명히 기출문제 풀어볼때 작년 법행과 작년인지 올해인지 변호사시험 문제에서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묻는 문제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용케 맞추기는 했던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안보입니다..ㅠㅠㅠㅠㅠ)
뭔가 또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어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선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들 그냥 덮으라고 안나온다고 하는데
근 한달동안 머릿속에서 심심하면 튀어나와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선생님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런지요..ㅠㅠ
=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세세한 것은 차치하고,
시험에서 중요한 판례만 언급하겠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2.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의 양수인이 민법 제 110조 2항의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보았는데 다른 친구는 원상회복은 무조건 계약상대방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환청구 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것인지요..?
= 110조 2항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것인데...
질문이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취지를 헤아릴 때 참조할 만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01.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례인걸 알면서도 정말 너무 마음이 급한데 비빌언덕이 이 까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서 두서없이 사안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없이 제가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고 갔는데 상세한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너무 무례했던지라 민망해서 시험 끝난 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썼던 글은 삭제하고 선생님게 죄송했다는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저장 직전에 글이 날아가는 바람에 허탈해서 다시 쓰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다시 쓰려고 들어왔더니 글을 남겨주셨네요^^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빠른거라며 선생님께 글을 올리고 난 다음날 다시 제3자를 위한계약이랑 부당이득 부분을 전부 다 풀어보면서 완전 엉망진창으로 꼬인 글이라는걸 알고 어찌나 부끄럽던지요..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