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가 11월 중순경 입사자로종전근무지가 없어연말정산을 안하시겠다는 직원분들이 계세요.자료 제출없이 기본공제만 신청할 경우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할 때인적공제란에 본인만 작성하면 되나요?부모님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자녀는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자녀가 20세 초과하더라도 대학생이라면교육비 공제 대상인데자료를 안내시면 본인의 기본공제만 기입하시면 될까요?
첫댓글 본인들이 연말정산을 거부하시는 거니 굳이 부양가족도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등본이라도 제출하면 모를까...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본인만 작성해서 서명 받아 놓고,기본공제로 연말정산 등록하면 경리책임은 다 했다고 보여지네요.맘 바뀌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하시라 하고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본인들이 연말정산을 거부하시는 거니 굳이 부양가족도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등본이라도 제출하면 모를까...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본인만 작성해서 서명 받아 놓고,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등록하면 경리책임은 다 했다고 보여지네요.
맘 바뀌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하시라 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