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갑론을박’... 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사)대한민국독도협회(협회)가
지난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임을 대내외에
알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 행사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독도강연과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는 우리땅’ 합창 등이 이뤄졌답니다.
독도의 날은 2000년
‘독도수호대’라는 시민단체가 정하며 시작됐고,
현재는 울릉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부터 10월25일을 지자체 차원의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답니다.
일본은 이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정했으며,
일본 정부는 올해 행사 때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는데요.
정무관은 통상 차관급으로 간주됩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움직임 “尹 정부 독도 대응 소극적”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거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두고
소극적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았답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11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독도의 날을 명시하고
중앙정부가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본이 지자체 예산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움직임과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독도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소홀한 독도 문제 대응도 한몫했는데요.
실제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해외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오류 시정 비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낮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답니다.
실제 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해외 지도 독도 표기 현황 및 수정 요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발견된 독도 표기 오류는
39건으로 이중 14건이 수정돼 약 36%가 시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오류 50건 중 10건이 고쳐져 시정률이 약 20%에 그쳤답니다.
시민단체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요.
‘촛불행동’은 지난 9월11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해
30일간 2만2763명의 동의를 얻었답니다.
손동대 촛불행동 대외협력국장은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대 여론도 공존 “열등한 외교정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시도에 대해
“열등한 외교정책”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며
“합리적·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답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입장을 취해 왔다”라며
“현재 독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 것을 기념하는 것은 어색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을 정하게 되면
일본의 ‘독도 국제 분쟁화’ 노림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실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해 볼 것을 조언했답니다.
“정부, 형식적 대응보다 강력한 전략 필요해”
독도협회는 적극적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임에도
한국이 무단점유 중’이라는 교육내용을 넣어
학생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정책을 고수하며,
정부 차원의 독도교육 프로그램이나
독도행사는 진행된 바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정삼수 독도협회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수년간 조용한 외교정책을 실시해 왔다”라며
“허나 이런 정책으로 얻은 실리는 없고,
꾸준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독도가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도 매년 일본 대사만
외교부로 초치하는 형식적인 대응을 떠나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독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국경일과 차이는?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국경일과의 차이점에 대해 혼란을 빚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입니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법정기념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부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올해 10월2일에는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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