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7.18>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7.18>
규칙
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가석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위원의 명단은 심사의 공정성과 신상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아직 규칙이 개정이 안된건가요??
7.18일개정된 법은 10.18일로 시행되니까
이번 교사진급시험에서는 시행법에따라 위원명단은 공개로 풀어야할까요??
첫댓글 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된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중 "형집행법"상이라고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부분은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던 "법" 또는 "시행규칙"상이라는 질문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출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잘 살펴보신 후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연수원에서 신규교육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진급시험 준비하네요
타소전출원칙이라 마음이 왔다갔다하지만 이미 시작한거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혹시 연수원에 교육이라도 가면 인사올리겠습니다 꾸벅~~
미래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일도 정학하게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요! 자연은 결코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을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연연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 근무를 하더라도 항상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