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2022.10.28 조례 제2056호 (의원발의)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50-22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 방지를 도모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1.12.21.]
제4조(지급금액)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50%로 하며, 지원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70%로 한다. <개정 2022.10.28.>
[전문개정 2017.6.23.]
제5조(신청방법) 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21.>]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1.12.21.>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지급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12.21.]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연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1.25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25호, 2017.6.2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4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56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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