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이미 노년기에 들어선 베트남참전 용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그것도 엄동설한에 비를 맞으면서 말이다.
굳이 시위의 성격을 묻는다면
울분에 찬 서자(庶子)의 봉기라고 하고 싶다.
지난 10년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의 표출이요 참을 수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한 항의 표시이다.
6·25와 베트남참전 용사들은 참전유공자예우법이 탄생시킨 2란성 쌍둥이「참전유공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자 취급을 받아 왔다.
6·25참전유공자(회)는 2001년 사단법인, 2008년 국가유공자, 2009년 공법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참전명예수당과 민간 의료기관 혜택은 시차혜택을 인정한다)
현재의 사단법인도 법원의 판결이 만들어 준 것이다.
지난 10년간 보훈처의 우리 전우회에 대한 가해(加害) 사실을 보라.
1. 2001년 1차 사단법인 신청시 같은 요건임에도 6·25단체는 허가해 주고 우리단체는 제외
내부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려 놓고도 당사자인 우리에게 통보도 해주지 않았다. 떳떳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이 보훈처의 우리 전우회에 대한 가해(加害)의 시작이다
2.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사단법인 불허가 처분
2004년 2차 통합대회에서 8개단체중 7.5개단체(94%)가 통합하여 전우회를 창립했다. 완전에 가까운 통합 이었다. 그럼에도 불허가 처분을 했다. 6·25참전유공자회 때는 문제도 삼지않았던 상이군경회 등과의 관계 미정립까지 들먹이면서 말이다. 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잘못된 것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훈처의 두 번째 가해이다.
3. 2006년 우리전우회가 제기한 사단법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보훈처의 조치
보훈처는 본 전우회가 사단법인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통합에 불참한 유일한 단체인 월남참전유공자회의 황명철 회장까지 피고(보훈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끌어 들였다.
과연 이렇게 까지 해야 했을까? 무슨 원한이 있다고 말이다.
2년간의 재판 끝에 승소하여 사단법인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4년이나 늦어졌고, 물심양면의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보훈처는 물론 황명철 회장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되었다.
4. 공법단체 설립을 저지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고집
“통합이 되었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나오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일부 소송문제도 들고 나오지만 명분과 설득력이 없는 것들이다.
지금 해외참전전우회(황명철,박근규)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황명철 회장에게도 아쉬움이 있다.
당초 통합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본 전우회의 보훈처 상대 소송시 피고(보훈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가한 이상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5. 국가유공자 문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제조기술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왜 우리 베트남참전 용사들에게는 그리도 인색한가 ?
그것도 무슨 혜택이 있는 것도,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명예 뿐인 것을 말이다.
굳이 2011년에나 시행 예정인 보훈체계 개편안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인 신학용의원 까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말이다.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고 조국의 안보와 경제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우리 참전용사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6. 면피용 편의 입법 음모
반대의 명분과 논리가 벽에 부닥치자 작금에는
상식 밖의 대안을 내밀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은 하되「사단법인 베트남전우회」가 아니라
별도의 설립 위원회를 만들어 구성 하겠다는 발상이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 전우회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요「뜨거운 감자」같은 안(案)이다.
사법부의 판결도, 사단법인 등록도, 지난 10년간 악전고투해서 얻어낸
모든 결실도 무시하고 원점에서 새판을 짜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가당한 일인가 !
보훈처와 국회가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정도를 벗어난 편법이요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다.
편법과 역리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은 결자해지로 당사자들에게 귀착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까지 보훈처는 우리 전우회에 관한한 가해자 였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노력할 만큼 했다.
미물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하물며 참전용사들이 아닌가.
더 이상 짓밟으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바란다.
공법단체 설립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6·25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입법 사례가 말해 주듯이
보훈처 핑계만 대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결단을 간청 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老兵의 恨
<작성자 홍윤기>
빌딩숲에 가려져 손바닥만 하게 보이는 하늘에서는,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운집한 노병들에 머리위에 추적추적 빗발을 뿌리고 있었다.
무심히 지나치는 시민들의 무표정은 이들 노병들을 힐긋거릴 뿐 아무도 관심 없는 남의 일이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군가, 맹호, 백마, 청룡 가는 군가답지 않게 처량하고 구슬프다. 내리는 빗속에서 빗물에 밥을 말아 차고 빈속을 채우는 노병들의 초라한 모습에서 차라리 통곡하고 싶어진다.
이 들이 누구던가? 한 시대를 풍미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아~아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며 역전의 용사들이 아닌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나라 국가보훈처에 명예와 권리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이들의 앞을 중무장한 경찰관들이 도열해 서서
이 초라한 노병들을 지켜보고 있다.
운집한 노병들보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동원되었나 보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담보하여
전장을 누볐던 참전 노병들을 이렇게 방치한단 말인가?
누가 이들 노병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는가? 지난 40년을 국가의 시책에 묵묵히 협조하고 말없는 해바라기처럼 국가의 처분을 기다려온 참 애국자들을 마침내 거리의 노병으로 나서게 만든 자가 그 누구란 말인가?
애국심을 고취하고 애국을 힘주어 강조해야 할 국가가 애국을 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천하에
광고할 셈이란 말인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보릿고개의 참담한 현실을 뼈를 깎고, 살점을 도려내며 이국의 전선에 피를 뿌려 극복한 이 나라 역사의 주역들을 이렇게 유기 견처럼 방치하고 어떻게 나라의 장래를 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라 사랑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다 고해도 그저 내 나라이기에 나라 지키기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수한 애국의 열정이
이렇게 묵살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식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국가에 충성하라고 교훈할 것인가?
난감한 일이다.
국가보훈처의 비리나 잘못을 다시 또 열거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할 일이 아니던가?
적어도 청백리는 못 된다 해도 자신이 할 일을
충실하게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자신의 일조차 제대로 못하며 눈치만 보는 한 부서의 수장을 물러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국민 된 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시작이다.
저들 노병들은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날들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젊은 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던 심정으로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영달을 꿈꾸는 공직자를 추방하고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나라사랑의 길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엄숙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번의 정권하에서 안보의식이 퇴색해지고
우방과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들 참전 노병들보다 더 확실한 교재가 어디 있는가? 이들의 소리가 아무리 미약하다해도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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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서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