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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특히 주목해야 할 두 항목 |
경범죄 처벌법이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에 보면 시대변화에 따라 ‘뱀 등 진열행위’, ‘굴뚝관리 소홀’,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전당품 허위 기재’ 등은 현시대에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요즘 도심에서 뱀장수 들이 뱀을 길거리에서 진열 하거나 파는 행위를 본적이 없는 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러그, 황금박지>
대신 사라진 법률도 있지만 사회의 처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경범죄 처벌법도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이며 흥미로운 신설된 두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술김에 그랬는데 봐 주세요 !
이번 개정에 제3조 3항에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가 추가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관공서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술에 취한 채로 술주정을 하고
폭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처벌근거가 없어 제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출처:네이버 블러그, 잉여>
다만 형사소송법 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이 또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에서는 주거 불명에 상관없이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한채로 막무가내식 행패를 부리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에 관대한 우리문화로 인하여 많은 주취폭력이 있었고 그로인한 경찰행정 신속성 저하, 서민들의 일상에도 큰 위협을 끼친 주취폭력이 이번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얼마나 효과나 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
이번 개정에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조항입니다. 제3조 1항 41호에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가 추가 되었습니다. 즉 스토킹 관련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 조성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지만 그간 처벌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예방과 제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 개인 포털사이트 주소나 암호 등을 알아내어 사생활 침해 하는 경우는 형법의 폭행 및 비밀침해죄에 해당 되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은 명확한 처벌근가 없었습니다.
<출처:네이버 블러그, 블러그야 놀자>
이번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이성간 애정을 빙자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하는 행위를 계속 한 경우 8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관대한 처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스토킹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 관심과 함께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향후 스토킹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완이 되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월 22일부터 전면 시행 되는 경범죄 처벌법은 술과 스토킹에 관대하였던 우리문화가 이번 개정으로 최초로 처벌규정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취소란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하며, 우리 모두 관심과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polinlove.tistory.com/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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