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 등은
이 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등에서는 경비원 등은 휴일 등 미적용으로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 이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은 이 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으로
이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무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임금을 추가지급한다.
단, 근로자의 날을 대체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는 없다.
만일 이를 어기는 사업주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적용지침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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