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매매, 직거래, 교환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바꾸는 업무를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 명의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상담시
아무 정보 제공도 없이 수수료 먼저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는데,
이때는 참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 해야 하는데,
시세 5억 정도 아파트인데, 수수료 얼마인가요?
정보는 나중에 알려드리고 수수료만 먼저 알려주세요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수수료 책정은
시세 정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다른 처리할 것은 없는지, 어느 정보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아야 하며, 세금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0 ~ 20가지 이하로 기초정보를 알려주시면,
세금들 + 수수료 법무사 비용견적부터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그 후 정식으로 의뢰하면
금전피해가 없도록 여러가지 부분을 조사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이때도 20가지 이하로 세부정보를 받습니다.
기초정보 제공할때는 개인정보는 필요없으니,
안심하고 법무사에 정보를 전달하여 비용견적을 제대로 받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도 없이 수수료 물어본 후
업무 진행하다가 나중에 수수료 올려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
처음부터 정보 제대로 제공해서 나중에 수수료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