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심외국인멤버스 법률자문/법무법인 대명 고은석 대표변호사
"억울하게 당하는 외국인들 많아요.
저희 '안심'은 24시간 법률상담체계 갖췄죠"
(주)안심외국인멤버스가 설립되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준 사람은 법무법인 대명 고은석 변호사이다. 5년전 한서윤 당시 상담실장(현재 법무법인 대명 사무국장)을 만나게 된 고은석 변호사는 중국동포와 외국인 관련 법률 상담과 변호를 줄곧 맡아왔다.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체류, 국적 영주권 관련 전문변호사이다.
지난 5년간 중국동포와 외국인 관련 사건을 맡으면서 느끼게 된 점을 묻자, 고 변호사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단적으로 말한다. 그 사례들을 들어보았다.
기소유예를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적이 불허난 중국동포 이모씨의 경우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아니고 절도에 휘말린 것 때문에 범죄자로 몰려 기소유예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고은석 변호사는 이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국적불허처분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결국 이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한족)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체류연장을 불허받게 되었다. 이 여성은 정상적인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유산 경험도 가졌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연장 불허를 내렸다. 그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가 출입국사무소에 보낸 '법원에서 중국인여성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법원 판결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투서 때문이었다.
출입국사무소는 법원의 판결문보다 한국인의 투서내용을 더 신뢰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간 상태이다.
고은석변호사는“출입국측이 법원 판결문을 못믿겠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기소유 처분을을 한 검사의 말은 믿고, 판사의 판결이나 조정은 못 믿겠다.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라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측의 불합리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도 법원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난 5월초 수원20대여성을 엽기살인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일로 한국사회에 조선족과 외국인 혐오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경찰청장까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법원 판사들에게 영향을 주어 외국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조선족이 흉폭한 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전체 조선족이 다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사회적 정치적 눈치를 보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
게 되죠.”
그래서 고은석 변호사는 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고 말한다.
변호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해온 한서윤 사무국장이 안심외국인멤버스 종합서비스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고은석 변호사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다. 그래서 한서윤 사무국장은 (주)안심외국인멤버스를 설립하는데 주력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통 중국동포나 외국인들이 일이 터지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죠, 그때는 한국인에 대한 감정도 많이 상해 있고, 또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젠 외국인들이 안정되게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미리 정보도 제공해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도 해주고 … 그런 취지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명이 앞장 서서 안심외국인멤버스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법무법인 대명은 안심외국인멤버스 회원들을 위해 24시간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고은석 변호사는 소개했다.
@동포세계신문 제271호 2012년 6월 20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