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주)의 주요 사업은 차입형(분양형)토지신탁이다.
해당 개발신탁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신탁사가 자금을 끌어와 분양대금 등 신탁재산 일체를 관리감독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갖고, 공사가 끝나면 위탁자와 수익자들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은 해당 신탁계약서 “약관”을 “특약”에 숨겨 악용하는 사례를
낳으며 논란이 분분하다.
신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나
“충실 의무”는 “특약”에 의해 모두 “면제”되는 약관을 “특약”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탁자나 수익자를 보호하는 조항은 쏙 빠지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은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게끔 “특약”에 숨겨 놓은 계약서를 만들어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분식회계와 각종 비리가 신탁계약 하나만으로 무소불위의 법의 면제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불공정 약관 논란을 빚었다.
감독기관 조차도 법으로도 어쩌지 못한다는 “특약”을 약관처럼
악용한 사례가 한국자산 신탁 의 전국 개발신탁현장에서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의혹들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약관”을 개별 약정인 “특약”처럼 숨겨 쓴 사실이 지난해 관계 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불공정 약관을 “특약”에 숨겨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조사까지 요청한 상태다.
아래 동영상은 유튜브 공개영상입니다 토지 신탁 특약내용은 그림파일로
빼서 분석 하여 보세요
https://youtu.be/lVL5WYgu8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