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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상당한 피해자라 함은 귀가 얇은 남자를 만난것. 안사람의 말보다는 지인의 말을 더 듣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너무도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이유입니다.
1968년생으로 결혼한지는19년. 1남1녀를 두고 남편을 도와 가정살림에 충실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결혼후 3년만에 수산물 납품하던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당한 IMF를 맞았습니다.신혼때였고 채권자들이 밤이늦은시도 때도 가리지않고 협박전화를 해와서 3500만원에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있던 집을 처분하고 일부의 빚을 갚은뒤 강원도 주문진 어판장근처로 쫒기듯이 이사를 했습니다. 달랑 남긴것이라고는 생활고를 이어줄 남편명의의 활어 운반차량과 700만원의 삭월세 보증금.
그 겨울 보일러도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아랫집과 윗집 이 따로세들어 있어서 보일러 조절은 아랫집에서가능한상태)그 추운겨울을 보내야했습니다.3월에도 눈이 30센티가량 쌓이는 어판장에서 강원도 수산물(오징어)을 등에는 두살박이 아들을 업고 옆에는 네살박이 딸아이를 세워두고 딱한 처지를 이해하신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의 깔판에서 판매와 손질을 하는 허드랫일을 하며 살다가 푼푼이 모은 돈을 가지고 5년가량 되는 해에 인천(현재거주 지)으로 6500만원아파트24평짜리에 4900만원을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것처럼 먹는것 덜먹고 입는것 덜 입고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돈 없이살때에 돈을 모으면 십년이면 대출금도 다 갚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 왔습니다 . 2002년 새사업을 시작한 남편의 계획은 나의 이런 계획에 큰 획을 긋고 말았습니다. 수입업자의 상술에 유통이라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없는살림에 대출을 받아 밀어주게 되었습니다. 유통을 하려면 물건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지요 . 그 즈음도 한번의 실패로 남편본인의 통장거래를 떳떳하게 할수 없었으므로 제명의의 농협 통장을 주 거래 통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을 하면서 무지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살아있는 수산물(복어)를 수입해온 사람이 면장을 통해 알려준 수량과 다 유통하고 난 후의 수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입업자는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고 제시한 물건의 값전부를 입금하라했고 입금이 늦어지거나 하면 소위말하는 OO치라는 자들을 보내어 겁을 주었으며 빼앗다시피 돈을 회수해 갔습니다.
남편은 활어차에 복어를 싣고 대한민국 각지에서 주문한 주문처로 납품을 다니면서 운전중 할수 없는 업무를 제게 시켰습니다.
가정에서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여섯살 여덟살 남매를 데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정부업 악세사리 조립을 하는것과 근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허드렛일을 시간제로 하던것 밖에는 할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장부기록을 수기로 해 주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가면서 유통업을하던 남편은 수금도 힘들어지고 손해만 보는,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않으며 점점 고집만 세져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시어머니병치레 아이들 학업 주택담보대출금이자 그어떤것도 해결할 길이 없어보여서 2004년도에 작은 식당 하나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경매위기에 처한 (현주소)건물안에 식당의 주인이 무상으로 가게를 해보라고 빌려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의 욕심은 더 큰 화를 낳게 됩니다. 5톤활어차량으로 운반을 다닐것을 더 큰 차량으로 바꿔 운반하면 지금보다 덜 힘들것 같다는 말에 나이도 사십중반에 들어선 남편이 버거워하고 힘겨워 하는 모습에 제 명의로 된 11톤 활어운반차량을 할부로 뽑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차량을 뽑게 한것도 수입업자의 상술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복어를 콘테이너로 하게되면 단위가 커지므로 차량을 통한 수입을 하면 적은돈을 투자해 큰 돈을 벌자는 취지였던것으로 그 상술에 귀엷은 남편이 응대하면서 제게는 남편자신이 너무 힘들어 이틀걸려 할 운반을 하루만에 할수 있어 덜 피곤 할거라는 말을 하는데 어찌 듣지 않을 아내가 있겠습니까 . 저도 남편을 너무 믿었고 아꼈던 이유에서 오늘과 같은 소송에 걸려 든 이유가 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픈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위한 서론이 필요했으므로 긴 내용을 적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끝까지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의 모든것을 내려놓은상황에서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억울함도 다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리는 글입니다.
2009년 계속되는 채무의 늘어남에 남편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을 맡겼던 수입업자가 거래처를 다 빼앗아 직접 납품을 시작하였으므로 유통의 통로가 막힌 남편과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수금을 독촉하여 식당에서 운영하여 현금이 돌때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결재를 해주기도 했으며 제가 필요할땐 남편에게 고기를 사오라고 시킨 심부름 값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결재를 하도록 도와 준 이유입니다. 중요한것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어려움에처한 남편을위해 남편의 통장으로 원고측 통장에 결재 입금한 사항을 남편과 저를 동업자로 묶어서, 개별의 명의인 남편의 유통체에서 유통하며 생긴 채무액을 저에게 연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이율로 갚으라는 황당한 2심의 재판 결과에 부당함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님의 홈피에 글을 남기게 된 사연이라는 것입니다.
특성상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는 전문성인 복어만 취급하였는데 수입복어 말고도 국내자연산 복어와 냉동 복어를 구매해야 했고 워낙 20키로 정도면 일주일을 사용할 분량이라 떨어진때 소량의 물건을 주문하면 가져다 주지 않아, 남편을 통해 물건을 받아 쓰던 경우가 종종있었던 것을 원고측에는 자기들의 고기를 가져다 팔아먹었으며, 결재도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핍니다. 일주일 분량의 물건을 주문하면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수금을 해갔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생길거라 생각했다면 꼼꼼히 통장을 통한 거래만 할것을 현금을 달라고 하여 편의를 봐준것 인데 , 또한 나름대로 가게에서 사용한 물건의 값은 가게전용통장에서 송금을 하였고 남편의 유통에서 입출금 사항은 처음밝인 바와 같이 제명의의 또다른 통장과 사업자 실명제이후 남편 본인명의의 통장거래를 하였으며,결혼해 살면서 자동이체 등록이 된 통장에서 지출이 우려되어 자동이체 등록이 않된 통장을 이용하며 수금과 결재를 반복하였던것을 무슨수로 구별을 해낼수 있겠습니까?
현재 채권자로 원고인 상대측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하였는바, 1심에서는 채무자 남편이빚을 갚고,원고의 피고에대한 주장을 기각했으며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에는 이이없음이 밝혀져 기각 되었고 1심의 기각판결에 불복한 2심 항소를 원고측에서 진행시켰으며 1월30일에 확 뒤집어진 판결을 받고 이 난감한 사항을 어이할 길이 없어 법에는 문외한인 제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저의 황당한 억울함을 올렸었습니다. 더욱이 2011년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카드가맹점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도 가압류를 걸어놓아서 저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매장을 시켜 놓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 생활은 해야겠고 아이들은 가르쳐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생계도 책임이 뒤따르고 ....제가 내린결론은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쉽게 끝낼 일이라 생각을 하고 저와 남편의 사정을 딱히 여긴 지인께서 명의를 빌려주셔서 가게의 명의를 바꿔 2월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저도 살길을 찾아야하는지라 실 소유를 그분이 하시고 직원으로 3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을 왜 사지 않았는지 궁굼하시겠지요 .
변호인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않됩니다. 변호인 을 대등하여 싸울사건이 아니기도 했을뿐더러 금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차라리 남편의 채무를 덜어줘야 맞다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특성상 복어요리전문점 이기에 5년정도는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그어렵다는 조리사 자격증을 2년여에걸쳐 직접 취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남자들도 꺼리는 작업을 손수 해내야 할 이유는 식당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신경쓸 틈이 없다고 판단되어 아이들을 어린나이에 한국사람이 얼마 있지않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학비가 저렴한 머나먼 이국만리땅으로 유학을 보낸 이유에서 였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했기때문에 주방장을 대신했고 주간일을 하는 아줌마와 (AM10~PM4시:6시간)주야 12시간 일하는 아줌마 와 저 이렇게 두사람 반이 한달을 죽어라 일하고 나면 평균 일일 매상이 30~40만원 가량 나옵니다. 빠뜻하지요 .
나라에 세금내고 물건값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인건비 지급하고나면 남는 돈으로는 유학중인 아이들을 위해 최소한체제비를 보낸는것 밖에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학하는것은 돈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두아이의 유학인지라 저를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 속을 아는 사람은 가까운 지인 뿐입니다. 저의 속사정을 말하라면 이 내용의 전부를 말해야 이해를 할 것 같으나, 말하지 않아도 될 가까운 지인들은 저를 보며 이해 합니다.
귀얇은 남편, 연로하신 시모 ,친부모, 공부를 하고싶어 애태우는 딸 아들, 먹고살기위해 뛰어든 생활전선,힘들어도 지켜내야할 내 가정......2012년 11월에 중도 포기하고 한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가장 예민한 때인 17세 아들아이가 계속 유학하여 하이스쿨을 졸업하려면 4년정도 의 긴 기간이 더 필요하여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일 큰 피해자가 이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 꾿꾿하게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올해 하이스쿨 12학년 졸업반인 딸아이는 아까운 마음에 몇개월 더 고생하더라도 졸업장을 가지고 와야 취업이든 대학 진학이든 할수 있기에 다시 남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도 남의말 하기좋아하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 할 수도 있겠지요.
변호사님
지인들은 그러더군요 힘들게 살지말고 차라리 이혼을 하면 편히 살수 있는데 왜 이고생을 하느냐고요. 제 고집인지 편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켜버리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맺은 부부의 연을 힘들다고 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도 않았고 , 아흔살이 되신 시어머니와 팔순을 바라보고계시는 친정 부모님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결혼할때 증인이 되어주신 하객친지 분들께도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은 하기 싫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인으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사람의 힘으로 끊어서는 않된다고 마음깊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라면 이제는 이 어려움 에서 해방될때가 지금이라고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인데 손해는 제일 많이 보고 고통도 제일 많이 겪은 삼년이란 시간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 제 맘을 아시겠는지요 .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 위해 3월 초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인지세도 만만치 않게 많더군요.
제가 죽는 날까지 원고측에서 받아내고자하는 그 채무를 다 갚을 수나 있을지 , 남편이 유통하며 늘려온 빚을 같이 하지도 않은 동업이 존재하여 이렇게 숨통을 죄어오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배움에있는 아들 딸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건지, ....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로 뒤집힌 판결을 받기 전의 재판에서 분명히 원고측의 "더이상 같이 했다는 증거를 찾을수 없습니다"라는 발언과, 재판장의"ooo씨는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었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왜 갚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갚아줄 능력도 없는 저에게 너무 막중한 책임을 주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기위해 준비하는중 대법원에는 문서로만 법리를 따진다는 말을 듣고 , 승소하면 모든 법적 비용을 상대측에서 물어야 한다는 말에 변호사를 선임 하고자 했습니다. 잠깐의 상담중에 10%밖에 뒤집을 승산이 없다 하네요. 단 1%라도 승산이 있다면 다시 싸워야 저의 무죄가 인정되는걸로 생각이 드는차에 이렇게 좋은 따뜻한 법률 상담을 하시는 강성원 변호사님의 홈피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10%의 승산을 세가지로 분류해 주셨는데
1) 피고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남편의첫번째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의 횡포로 아내의통장을 사용하였음)
2) 유통업의 장부를 본인이않고 아내인자에게 일임 하게 된경위(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배송운반하던 중에는, 기록함보다 전화로 통보해주는 방법이 신속한 장기간운행중 수월한 선택이었으며 영세업자로 경리직원이 없이 혼자 모든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살림하는 아내에게 별 이유없이 일을 맡긴 사항임)
3) 남편명의로 11톤 대형활어차를 구입하지않고 아내의명의로 구입한경위( 남편의신용으로는 할부금5천여만원이 되는 차량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식당을 운영하는 저에게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유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집을담보로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매하게되었음)
이내용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미리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걸 알고 있었다면 증거를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었겠지요 시간도 너무나 긴시간이 지났고 연락처도 아는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낸단 말입니까. 정의와 진실은 분명히 이길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까지 왔는데 ,저의 이 억울함이 벗겨지지않는 한 대한민국법을 신뢰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부디 상고심에 응하여서 저의 억울함이 벗어지도록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시고 좋은 답변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 변호인들이 여섯명정도 이사건을 진행하였고 저는 법무사와 남편과 셋이 준비하여 다퉈 온 사건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그러나 거짓의 끝은, 악의 끝은 분명히 있을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홀로 싸운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리오니 저의 이 억울함을 벗겨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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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타까운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 내시기 바랍니다.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의 확정은 1심과 2심에서 이뤄지며 대법원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적용 및 해석상 잘못이 없는지만을 판단합니다. 아래부분에 적시하신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 주장하실 수 없으며 다만 채증법칙 위반(사실확정을 위한 증거채택등의 잘못)등 간접적으로 사실확정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채증법칙 위반(사실확정을 위한 증거채택등의 잘못)등 간접적으로 사실 확정의 오류를 지적 할 수 있는 준비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붙잡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제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ㅠㅠ
원심법원이 어떠한 증거자료로 어떠한 사실확정을 확정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정이 합리성이 없음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심의 판결과 2심의 판결을 함께 두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군요 . 아직 상고장을 내라는 명령서는 받지 못하였는바 제출해야할 상고 내용에 1심 판결문을 제출 하고자 하는데 간추린 내용으로 보내는게 좋은지 원본 그대로 보내야 하는건지 요.그리고 여기서 의 원심 판결이 중점을 두는것이 항고심만을 말하는건 아니겠지요? 앞으로도 희망의 불씨가 되는 내용으로 따뜻한 법률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