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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손해배상,명예훼손,인터넷 저는 상당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복순이 추천 1 조회 128 13.03.16 12: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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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6 15:22

    첫댓글 안타까운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 내시기 바랍니다.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의 확정은 1심과 2심에서 이뤄지며 대법원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적용 및 해석상 잘못이 없는지만을 판단합니다. 아래부분에 적시하신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 주장하실 수 없으며 다만 채증법칙 위반(사실확정을 위한 증거채택등의 잘못)등 간접적으로 사실확정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작성자 13.03.18 07:56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채증법칙 위반(사실확정을 위한 증거채택등의 잘못)등 간접적으로 사실 확정의 오류를 지적 할 수 있는 준비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붙잡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제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ㅠㅠ

  • 13.03.18 14:18

    원심법원이 어떠한 증거자료로 어떠한 사실확정을 확정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정이 합리성이 없음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작성자 13.03.20 09:39

    그렇다면 1심의 판결과 2심의 판결을 함께 두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군요 . 아직 상고장을 내라는 명령서는 받지 못하였는바 제출해야할 상고 내용에 1심 판결문을 제출 하고자 하는데 간추린 내용으로 보내는게 좋은지 원본 그대로 보내야 하는건지 요.그리고 여기서 의 원심 판결이 중점을 두는것이 항고심만을 말하는건 아니겠지요? 앞으로도 희망의 불씨가 되는 내용으로 따뜻한 법률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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