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학교 공고 제2021-13호
2021년 제1회 부산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부산대학교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응시코드 | 임용예정직급 (직류) | 인원 | 근무기관 | 담당예정업무 |
상담 | 전문경력관나군 (심리상담 담당) | 1명 | 효원상담원 | - 위기사례 대응 및 관리 - 심리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학생상담부 상담사례관리 및 사례지도 업무 |
전산 | 전산8급 (전산개발) | 1명 | 정보화본부 정보화기획운영과 | - 대학 정보화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 학사․행정업무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업 | 농업8급 (축산) | 1명 |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 | - 부속농장 동물 사육 관리 - 농업 교육․연구 프로그램 지원 및 수의학적 보조업무 |
사서A | 사서9급 | 3명 | 도서관 정보개발과 | - 대학 도서관 사서 업무 전반 -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연구성과 데이터 분석에 관한 업무 - 장서개발, 자료조직, 도서관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사서B | 사서9급 | 2명 | 도서관 정보운영과 | - 대학 도서관 사서 업무 전반 - 전자자료 분석, 연구지원 솔루션 관리 업무 - 이용교육, 학술정보가이드 관리, 학습지원서비스 개발 업무 |
※ 하나의 응시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응시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2.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 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채용방법), 제7조(응시요건)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3.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담당): 20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출생자)
- 전산8급, 농업8급, 사서9급: 18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요건
임용예정직급 | 자 격 요 건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담당) |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학위 :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심리상담, 교육상담 ※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의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심리·진로상담, 심리·진로교육, 심리·진로검사 활용, 심리·진로상담연구, 심리·진로상담행정 관련 근무 경력 |
전산8급 (전산개발) | ○ 다음 각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3년)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 필요 ※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의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전산개발, 서버 운영, DB관리 관련 근무 경력 |
농업8급 (축산) | ○ 다음 각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 축산 - 기사 : 축산 - 산업기사(3년) : 축산 - 기능사(4년) : 축산 -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 필요 ※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의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축산 관련 근무 경력 |
사서9급 |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다. 우대요건
임용예정직급 | 우 대 요 건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담당) | ○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의 범위와 동일 ○ 관련 분야(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심리상담, 교육상담)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응시에 필요한 학위 제외, 학위별 차등 우대,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인정 ○ 직무 관련 자격증(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2급) 소지자 ※ 등급별 차등 우대,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전산8급 (전산개발) | ○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의 범위와 동일 ○ 관련 분야(전산, 정보, 정보통신, 전자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학위별 차등 우대,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인정 ○ 복수 또는 상위 자격증 소지자 ※ 응시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직무관련 아래의 자격중 중 최대 1건에 한하여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 DBMS 관련 : OCM, OCP, OCA, DAP, DAsP, ADP, ADsP, SQLP, SQLD - JAVA 관련 : OCAJP, OCPJP, OCWCD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단, 응시자격요건과 중복되는 자격증 제외)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보안),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정보보안),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농업8급 (축산) | ○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의 범위와 동일 ○ 관련 분야(낙농학, 축산학, 사료학, 수의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학위별 차등 우대,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인정 ○ 복수 또는 상위 자격증 소지자 ※ 응시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직무관련 아래의 자격중 중 최대 1건에 한하여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사서9급 | ○ 자격요건 충족 후 직무관련 근무경력(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경력 : 「도서관법」제2조 제5호의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 1급 정사서 또는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 최대 1건에 한하여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보유자(차등 배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험성적만 인정하며, 복수의 시험 성적일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라. 가산점 (전 직급 공통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시 가점(2점) 부여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마. 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조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중복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함
○ 경력기간은 전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 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조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적극적 심사 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경력 등은 산정에서 제외함 -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다.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1순위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5.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1.4.20.(화) ~4.30.(금) | ’21.4.28.(수) ~4.30.(금) | ’21.5.20.(목) | ’21.5.27.(목) | ‘21.6.17.(목)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 및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최초 공고 매체 및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 응시원서 접수 : 등기송부 또는 직접제출
○ 접수기간 : 2021. 4. 28.(수) 09:00 ~ 2021. 4. 30.(금) 18:00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원칙) 등기접수
- 접 수 처 : 부산대학교 총무과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 (예외) 방문접수
- 방문장소 : 부산대학교 본부동 9층 총무과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 외 방문접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등기접수 권고
7.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응시원서 1부 | ▪ [별지 제1호 서식] ▪ 전자수입인지 첨부 ※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는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www.e-revenuestamp.or.kr) ▪ 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나군 7,000원, 그 외 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 | 이력서 1부 | ▪ [별지 제2호 서식] |
3 | 자기소개서 1부 | ▪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별지 제5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
6 |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별지 제6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
7 | 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 가능) |
8 | 응시자격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면허)증 사본 |
9 | 우대 자격(면허)증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우대(가산)요건에 명시된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
10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전형 위원 제척․기피, 응시(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 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11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12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만 해당)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8 |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 051-510-380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