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짜리 건물8층에서 베이비카페를 운영중에 있어요
작년 5월 메르스 터지기 직전 멋모르고 대출받아 인수받아 시작했어요
오픈하자마자 메르스터져 맘고생많이 했어요
임대료가 530
ㅠㅠ그후 7.8월 흑자
그 이후로는 계속 적자네요
그런데~
같은 건물 저희 가게 바로위10층에 큰 ~대형 프랜차이즈 키즈카페가 들어온다네요
저흰 베이비카페라 4개월 이상 아가들 부터 요금이 있구 주 고객층이 돌전 아가들인데
그곳은 돌전아가들은 무료라네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밟아 죽이는격이네요
진짜 잠이 오질 않네요
어제 건물주에게 전화했더니
소유주가 다르기에 어쩔수없다하구
관리실은 임대인이 세를 누구에게 놓던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하구
어떻게해야할지~
무권리로도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구
아직 계약기간은 11개월 남았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절박해서 이렇게 검색하다 가입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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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 동일업종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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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9 11:1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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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렵네요. 가게가 지금 장사가 잘 되는것이 아니라면 위층에 들어올 키즈카페가 현 사장님 가게 자리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법에서 보호하는 양도양수는 계약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가능해서요...
계약을 벌써 했대요
인테리어도 들어갔구요
역시 조물주 위에 있는넘들은 생각조차 읽을수가 없네요...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많이 답답한데..
정말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