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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가외화관리국, 외화 매입 사용처 규제 강화 강조 | | 최근 국가외화관리국은 <‘17년 개인 외화 매입 신청표>를 발표하여 부동산 구매, 증권 투자, 생명 보험 구매 및 투자 배당금 지급 보험 등에 대한 자본계정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며, 외화 매입 사용처 제한 규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외화관리국은 중국인 거주자 개인은 해외여행, 유학, 비즈니스 출장, 가족 방문, 의료 서비스 이용, 무역 및 투자 목적이 아닌 보험·컨설팅 등 경상계정 내 대외 지불 항목에 한해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적격역내기관투자자(QDII) 등 규정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16.12.30(금) 국가외환관리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인 당 연간 외화 매입 상한액 5만 달러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도용하여 외화를 매입하거나, 허위 보고, 사기, 돈 세탁 및 불법 외화 이전 등 행위 방지를 위해 ‘요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리스트에 등재된 개인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외화 매입 제한·금지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북경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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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하 대표의 중국경영클리닉 | |
| | ▶ 해외직접투자 활동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 | 우리나라에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은행(점포)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이 아닌 기업체인 경우 여신최다은행이어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관리대상 외환거래의 발생, 유지, 소멸 등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준수 또는 위반하는 것을 규율한다.
따라서, 중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외직접투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외환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보고를 적기에 이행하여야만 자신도 모르게 외환사범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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