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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출근 및 노무 제공: 회사에 며칠 출근하여 업무를 돕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 배달, 단기 아르바이트, 자영업 운영 등을 통해 별도의 근로 소득이 발생한 날
부분 취업: 사업장에 복귀하여 단시간 근무를 진행한 경우
만약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전액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급여 환수 및 배액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히 휴업한 일수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합니다.
[Q&A]
Q. 요양기간 도중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로 출근하여 임금을 받은 날은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시 '취업일'로 체크하여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분할 청구 방법: 남은 기간 추가 신청 완벽 가이드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산재 요양기간 중 승인받은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청구할 필요 없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1개월 단위 등으로 분할 청구하여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잔여 요양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기간 경과 또는 치료 종결 시점에 맞추어 간편하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양 중 출근이나 부업 등으로 임금을 받은 날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정수급에 주의하시고 온전한 휴업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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