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관련자료 공개 의무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조합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깜깜이 사업과 조합의 부실운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가입자는 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 조합이 자체규약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공개자료의 종류(주택법 제12조, 영 제25조)
- 조합규약
-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회계감사보고서
-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조합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가급적 문서로서 기록을 남겨두거나 요청한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합 홈페이지에 월별, 분기별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을 경우 즉시 조합 측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 또는 회피할 경우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서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의
업무총괄조합별 담당
주택과장 | ☎032-560-2986 |
주택2팀장 | ☎032-560-5011 |
- 마전지역주택조합
- 석남동지역주택조합
- 신현동지역주택조합
- 율도로지역주택조합
| ☎032-560-5012 |
- 미래지역주택조합
- 미래4지역주택조합
- 감중공원지역주택조합
| ☎032-560-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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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소식.
주택조합 자료공개 의무
처음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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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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