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민 상수원보호구역“년 간 1000억”손해
어업, 영업, 농산물 토지이용 군민건강에 주는 악영향 용역조사
섬진강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임실군민들이 년 간“1000억원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을 받고 있다.
임실군이 지난 2005년 4월 전북대학교 부설 공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섬진강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해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999년 댐 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낚시, 어업, 뱃놀이, 등이 금지돼 년 간 25만 명의 관광객이 감소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년 간 400억 정도 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임실읍 갈마리에 추진했던 치즈클러스터사업도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에 걸려 위치를 변경했으며, 이번에 신덕골프장(전주CC)을 100만평 규모로 늘려 기존27홀을 36홀로 확장해 골프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신덕 전주CC가 섬진강댐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하거리 20㎞ 이내지역에 묶여 모든 행위가 제한 돼 임실군과 군민들이 입고 있는 실제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피해 범위를 단순하게 관광객감소와 영업피해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하게 재평가하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댐건설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생장 생육저하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감소를 꼽을 수 있으며. “임실의 명품농산물로 명성을 날렸던 예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청웅면 명동리 수시감, 강진면 백련리 대추” 등이 섬진강댐건설로 멸종된 대표적인 농작물이다. 또 댐건설로 안개일수 증가는 공중습도를 높여 사람들의 신경질환(류만티스) 등을 일으키며, 가축에게는 전염병을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법적규제사항은 수도법 5조 시행령8조 상수원관리규칙 10조2 수질환경보전법 10조 시행령 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76조 규칙12조 임실군조례56조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4-5조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 관한규정 등의 법적규제를 받고 있어, 임실군이 섬진강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임실군민이 입은 피해예측조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섬진강댐 상수원호보구역 해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군의 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