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6일 박상준의 잡글( ytn사장이 부정선거 팩트체크하자하니까..
.기레기들이 발광했단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예 사실 확인하는 것조차도 발광을 해대면서 겁을 내는 기레기 악마넘들!)
ytn사장이 부정선거 팩트체크하자하니까...기레기들이 발광했단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예 사실 확인하는 것조차도 발광을 해대면서 겁을 내는 기레기 악마넘들!
그러면..여지껏...인류역사상 고금이래 전무후무하게..
5천만궁민이 전국적인 선거무효소송까지 하면서까지..부정선거 외쳐대면서..
온갖...통계분석 증거! 물적 증거들을 어마어마하게 제시해도...아예...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아예 기레기넘들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단 말인가! 아니면 보고 두려워서...
아예...전국적으로 울려퍼지는 5천만궁민의 목소리와 명령과 외침을 모조리 차단시켜왔단 말인가!
왜? 왜? 왜?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알수가있다. 바로 기레기악마넘들이...
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적극 개입해왔기때문이지 않겠는가!!
기레기넘들은 기사를 육하원칙대로 사실만 정보로 전달해야한다.
그런데..기괴하게도..언제부터인지..기레기넘들이...육하원칙대로 사실을 전달하여..
5천만궁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아니라..
이제는..기레기넘들이..5천만궁민을 사기치기위해서..
정보를 가공하고..거짓을 지멋대로 퍼트리고..
심지어...기레기넘들이...지멋대로 판단을 하는...짓을 해댄다.
전부...중대한 기레기들 범죄가 아닌가!
부정선거 팩트체크하는것은..
기자의 본분인다..
기자라는 것은...사실 기록하는 자라는 것이다.
즉, 한두명도 아니고..5천만궁민들이..인류역사상 고금이래 전무후무한 전국적인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했다.
이 정도로 5천만궁민들이...부정선거 무효소송을 할만큼...외쳐대고 있으면..
기레기 악마 넘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감추려해봤자...진실이 어디 감춰지겠는가!
지금껏...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하고..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키고..
5천만궁민을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시켜대면서...얼마만큼 호의호식을 할 수 있었는가?
빵구난 너거들의 양심을 어찌 불의부당한 이득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오히려 빵구만 더욱 더 깊고 넓어져 가겠지..
빵구난 너거들의 양심은 바르고 정의롭고 선량한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인 것이다. 선량할 량(양)! 마음 심!! 알겠는가!
양심에 거대한 빵꾸를 내놓고 살아온 기레기 악마넘들! 사람색끼들 아니다.
이제는..그 빵꾸난 양심으로 불의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80억 인류가 너거들 기레기악마들이 언제 이실직고를 하는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알라!
그런데도..아직도 참회하지 않고...부정선거 사실을 보도하지도 않는 넘들이..
이제는..언론사 사장이...부정선거 팩트체크라도 해보자고 하니까..
기레기악마들이 광분을하면서..
팩트체크도 해서는안된다..
부정선거는 입도 뻥긋해서도 안된다.
완전히...기레기악마들이..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의 주범이라고 스스로
5천만궁민에게 대놓고 광고를 해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5천만궁민은 부정선거 외치고 있다. 그런데..반국가세력..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이
기레기악마들과 공조해서..5천만궁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말살시켜왔던 거시다..
이것이 가능할 정도로...이미...이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인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외세에 장악당한 상황인것이다.
그렇게..5천만궁민들은 그 외세..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당했다.
딥스악마들..외세와 결탁한..기레기악마..정치생양아치들에 의해서...
특히..문재인 일당넘들에 의해서 5천만궁민은 정말로 온갖 인권말살당하고..공포를 당하면서..
개짐승노예..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당해..생명과 존엄과 주권과 삶이 훼손되고 학살당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반국가범죄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수호키위해서...윤석렬 대텅령이..큰 결단을 하고..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텅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즉..지금 이 상황이..전시 및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대텅령은 판단하고..
국가수호를 위해..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 세력..가짜 국캐의원..기레기악마..선관위악마..대법관악마들을.
이제 소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5천만궁민에게 해를 가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켜온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을 일제 소탕하기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것이다.
이 모든것이 진실된 상황을 알려주고있다
첫댓글 기레기 악마들과 가짜 국캐의원..선관위악마..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넘들이...아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마저도 전혀 다루지 않은체...5천만궁민과 대텅령마저도..이렇게...불의부당하고 잔혹하게 해를 입혀왔던것이다. 왜냐? 그것은 기레기악마들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의 공범들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사람색끼들이 아닌것이다..
외국인이 이번 사태
https://www.youtube.com/watch?v=uN_DRfMdw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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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globalpolitics777&no=125928&page=1
https://www.youtube.com/watch?v=kXKjn9JL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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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9976?sid=101
https://www.youtube.com/watch?v=KlNTSqPi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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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book.kabl.kr/magazine/ebooks/201612/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34.pdf
대텅령의 탄핵소추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역할이라? 그렇다면 검사역할을 하기전에...유무죄에 대하여...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들을 논해본적이 있는가.. 심지어...대텅령의 비상계엄령의 선포 원인이..국회를 범죄소굴로 지명하여..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기위함이 아닌가! 그런데..국회가 그냥..순식간에...자초지종도 파악하지않고...대텅령 탄핵소추안을 범죄소굴 대상자들이 발의해서..기본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끼리 시비를 논하지도 않고..순식간에..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라? 이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가! .박상준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JIwBEJ3HB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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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진행 과정과 의미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10386.pdf
https://slscc.skku.edu/_res/sls/etc/3304_1.pdf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https://archives.nanet.go.kr/upload/namo/files/000002/2004.03.09_%EB%8C%80%ED%86%B5%EB%A0%B9(%EB%85%B8%EB%AC%B4%ED%98%84)%ED%83%84%ED%95%B5%EC%86%8C%EC%B6%94%EC%95%88(%EC%9D%98%EC%95%88%EC%9B%90%EB%AC%B8).pdf
https://watch.peoplepower21.org/Notice/390#watch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출:정부가 의안을 낼 때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제의:의장이 의안을 낼 때
의결: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 부결, 동의, 승인, 채택 등이 있습니다.
부결: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폐기:제출된 안건을 심의 대상 및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결시한을 지난 경우,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안:의안의 원안에 추가, 삭제, 변경 등을 반영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띱니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대
https://watch.peoplepower21.org/Notice/390#watch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출:정부가 의안을 낼 때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제의:의장이 의안을 낼 때
의결: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 부결, 동의, 승인, 채택 등이 있습니다.
부결: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폐기:제출된 안건을 심의 대상 및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결시한을 지난 경우,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안:의안의 원안에 추가, 삭제, 변경 등을 반영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띱니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대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19
마. 탄핵소추절차
(1)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탄핵소추는 국회가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있어야 한다.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헌법65조)
10)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것으로 간주한다.
(2) 본회의 보고 및 표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법에 규정되어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수있다(130조)
본회의가 탄핵소추안발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130조)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19
마. 탄핵소추절차
(1)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탄핵소추는 국회가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있어야 한다.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헌법65조)
10)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것으로 간주한다.
(2) 본회의 보고 및 표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법에 규정되어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수있다(130조)
본회의가 탄핵소추안발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130조)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EC%A0%9C130%EC%A1%B0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82%981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82%981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및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서 탄핵사유의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탄핵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력을 쥔자가 한명이면...5천만궁민이 감시..감독..통제하기는 용이하다. 그러나, 권력을 쥔 자가 다수이면..5천만궁민이 감시..감독..통제하기가 쉽지않다. 심지어..권력을 쥔자가 서로 야합하여 5천만궁민의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기 시작하면...그 상황을 해소하기가 너무나 지난함을...5천만궁민은 이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 알게되었다. 박상준 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Tb-naTkL5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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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연구진이 밝혀낸 ‘만성 두드러기’ 최대 원인 물질[헬스노트]
김규빈 기자 2024. 12. 16. 07:00
https://v.daum.net/v/20241216070022559
코로나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인유두종백신 순
서울의대 연구팀, 156개국 백신 부작용 결과 분석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약물 등을 피하는 것이 예방법이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급성으로 증상이 악화될 경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다.
16일 강지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등은 지난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156개 국가의 백신 관련 만성 두드러기 부작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 시기 만성 두드러기는 3474건이 보고되었는데, 그중 1898건이 백신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youtube.com/watch?v=VdpigUCpV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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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820614&page=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636.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561.html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때까지 탄핵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임시국회 시작되면 바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거치고 본회의 상정하게 되면, 정말 빨리하면 3~4일 소요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될 때까지(한다)”며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TBHo_gnC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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