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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포탈 댓글들 2024년 12월 16일 박상준의 잡글( ytn사장이 부정선거 팩트체크하자하니까.. .기레기들이 발광했단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yYpEVz 추천 0 조회 15 24.12.16 18:15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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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16 18:52

    첫댓글 기레기 악마들과 가짜 국캐의원..선관위악마..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넘들이...아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마저도 전혀 다루지 않은체...5천만궁민과 대텅령마저도..이렇게...불의부당하고 잔혹하게 해를 입혀왔던것이다. 왜냐? 그것은 기레기악마들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의 공범들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사람색끼들이 아닌것이다..

  • 작성자 24.12.16 19:00

    외국인이 이번 사태
    https://www.youtube.com/watch?v=uN_DRfMdwYM

  • 작성자 24.12.16 19:18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globalpolitics777&no=125928&page=1

  • 작성자 24.12.16 22:34

    https://www.youtube.com/watch?v=kXKjn9JLuSE

  • 작성자 24.12.16 22: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9976?sid=101

  • 작성자 24.12.16 22:45

    https://www.youtube.com/watch?v=KlNTSqPin50

  • 작성자 24.12.16 23:01

    http://ebook.kabl.kr/magazine/ebooks/201612/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34.pdf

  • 작성자 24.12.16 23:17

    대텅령의 탄핵소추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역할이라? 그렇다면 검사역할을 하기전에...유무죄에 대하여...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들을 논해본적이 있는가.. 심지어...대텅령의 비상계엄령의 선포 원인이..국회를 범죄소굴로 지명하여..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기위함이 아닌가! 그런데..국회가 그냥..순식간에...자초지종도 파악하지않고...대텅령 탄핵소추안을 범죄소굴 대상자들이 발의해서..기본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들끼리 시비를 논하지도 않고..순식간에..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라? 이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가! .박상준생각..

  • 작성자 24.12.16 23:22

    https://www.youtube.com/watch?v=JIwBEJ3HBYw

  • 작성자 24.12.16 23:26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진행 과정과 의미
    https://www.inss.re.kr/upload/bbs/BBSA05/202010/F10386.pdf

    https://slscc.skku.edu/_res/sls/etc/3304_1.pdf

  • 작성자 24.12.16 23:26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https://archives.nanet.go.kr/upload/namo/files/000002/2004.03.09_%EB%8C%80%ED%86%B5%EB%A0%B9(%EB%85%B8%EB%AC%B4%ED%98%84)%ED%83%84%ED%95%B5%EC%86%8C%EC%B6%94%EC%95%88(%EC%9D%98%EC%95%88%EC%9B%90%EB%AC%B8).pdf

  • 작성자 24.12.16 23:38

    https://watch.peoplepower21.org/Notice/390#watch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출:정부가 의안을 낼 때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제의:의장이 의안을 낼 때
    의결: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 부결, 동의, 승인, 채택 등이 있습니다.
    부결: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폐기:제출된 안건을 심의 대상 및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결시한을 지난 경우,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안:의안의 원안에 추가, 삭제, 변경 등을 반영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띱니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대

  • 작성자 24.12.16 23:38

    https://watch.peoplepower21.org/Notice/390#watch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제출:정부가 의안을 낼 때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제의:의장이 의안을 낼 때
    의결: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 부결, 동의, 승인, 채택 등이 있습니다.
    부결: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폐기:제출된 안건을 심의 대상 및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결시한을 지난 경우,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안:의안의 원안에 추가, 삭제, 변경 등을 반영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띱니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대

  • 작성자 24.12.16 23:48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19
    마. 탄핵소추절차
    (1)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탄핵소추는 국회가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있어야 한다.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헌법65조)
    10)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것으로 간주한다.
    (2) 본회의 보고 및 표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법에 규정되어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수있다(130조)
    본회의가 탄핵소추안발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130조)

  • 작성자 24.12.16 23:48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19
    마. 탄핵소추절차
    (1)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
    탄핵소추는 국회가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있어야 한다.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헌법65조)
    10)탄핵소추안의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것으로 간주한다.
    (2) 본회의 보고 및 표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법에 규정되어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수있다(130조)
    본회의가 탄핵소추안발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130조)

  • 작성자 24.12.16 23:51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작성자 24.12.16 23:55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EC%A0%9C130%EC%A1%B0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82%981

  • 작성자 24.12.16 23:55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82%981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및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서 탄핵사유의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전에 탄핵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작성자 24.12.17 00:01

    권력을 쥔자가 한명이면...5천만궁민이 감시..감독..통제하기는 용이하다. 그러나, 권력을 쥔 자가 다수이면..5천만궁민이 감시..감독..통제하기가 쉽지않다. 심지어..권력을 쥔자가 서로 야합하여 5천만궁민의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기 시작하면...그 상황을 해소하기가 너무나 지난함을...5천만궁민은 이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 알게되었다. 박상준 생각..

  • 작성자 24.12.17 00:03

    https://www.youtube.com/watch?v=Tb-naTkL5hQ

  • 작성자 24.12.17 00:17



    서울의대 연구진이 밝혀낸 ‘만성 두드러기’ 최대 원인 물질[헬스노트]
    김규빈 기자 2024. 12. 16. 07:00
    https://v.daum.net/v/20241216070022559

    코로나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인유두종백신 순
    서울의대 연구팀, 156개국 백신 부작용 결과 분석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약물 등을 피하는 것이 예방법이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급성으로 증상이 악화될 경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다.

    16일 강지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등은 지난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156개 국가의 백신 관련 만성 두드러기 부작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 시기 만성 두드러기는 3474건이 보고되었는데, 그중 1898건이 백신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작성자 24.12.17 00:18

    https://www.youtube.com/watch?v=VdpigUCpVg4

  • 작성자 24.12.17 00:30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820614&page=1

  • 작성자 24.12.17 01:1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636.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561.html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때까지 탄핵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임시국회 시작되면 바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거치고 본회의 상정하게 되면, 정말 빨리하면 3~4일 소요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될 때까지(한다)”며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 작성자 24.12.17 01:18

    https://www.youtube.com/watch?v=1TBHo_gnC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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