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 조건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1.5억의 잔고가 있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을 산정하여 업무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로 전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 비 서 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 비 서 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출자금 예치후 발급 가능)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정확한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종류 이외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가입은 필수 이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으니,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있는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없습니다.
준 비 서 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기준』
정확한 규격과 수령을 갖추어야 하고, 자기 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합니다.
준 비 서 류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혹은 농업, 임원, 공업용지인 경우에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꼭 기억 해야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필요 하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
준 비 서 류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이 하고 접수 신청 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접수 신청후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 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