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계약은 문서(Documents)로 이루어지며, 계약의 당사자(Parties to the Contract)는 문서에 쓰인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Contract)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을 Expressed Terms(또는 Condition)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Contract)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Implied Terms(또는 Condition)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묵시적 조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Implied Terms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Construction Law, Jhon Uff 4th Edition에서 인용했습니다.)
발주자가 합리적 기한 내에 현장을 시공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
발주자가 자신의 지시를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할 의무
시공자가 적합한 기술과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들이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Expressed Terms로 대체된 것이므로더 이상 Implied Terms로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Implied Terms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발주자가 제공한 현장(Site) 또는 지질의 성질이나 적합성에 대한 발주자의묵시적 보장(Implied Warranty)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약에 명시적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회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공자의 경우, 구체적 지시나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시공한 경우 완료된 목적물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묵시적 보장이적용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은 묵시적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들이 결국 명시적 조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조건을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와 분석이 계약해석에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요즈음 대세인 EPC, Turnkey, Design-Build 계약의 경우 시공자에게 매우 불리한 명시적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경험이고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첫댓글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매번 해외건설 계약용어에 대한 내용을 카페에 올려주실때마다 노트에 정리하고 있는데 매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카페 방문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유튜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현학봉의 건설이야기”입니다
@현학봉 네 감사합니다. 구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