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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9일 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 결합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운동가 한분이 인사하며 “30년 신체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발달장애 정신장애 쪽은 어려움 겪고 있다. 사회와 함께 살아가야하는데 이 토론회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자 피피티로 25분 발표하고 토론 진행하겠다. 사법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비교하며 들으시면 좋다”고 소개했다. 두명의 수화통역사가 토론내내 수고해줬다.
채이배국회의원은 인사글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들과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가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권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정신질환 관련 범죄는 예방하고 재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안인득 사건도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보호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러분의 고견은 보다 적극적인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향후 국회 입법이나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글로 전했다.
김한균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정신질환 범죄자 행형 법제 및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검토에 대해 발제했다.
김 위원은 “성폭력 관계로 교육 중 미소로 웃는 당사자를 외국인을 볼 수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교육을 자꾸 해야한다고 한다.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모델과 치료사법모델인 복지모델이 비교 연구되어야 한다. 심신(心神) 상실 또는 미약 범죄자는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10조 제1항)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 (같은 조 제2항) 정신질환자는 형법 관점에서 심신상실 또는 미약에 해당될 수 있다. 즉 불법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침해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본다. 재범위험성 치료필요성 있을 때 치료감호 준다. 교화라고 하나 치료되지 않고 격리 수용만 해서는 안된다 정책적 난제이다.”고 말하고
이어 “치료감호제도의 법적 기반과 관련하여 개선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치료감호 기간의 법적 상한인 15년(21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와 부과처분의 정도가 비례하여 판정될 수 있도록 비례성원칙과 같은 명문기준이 없다. 이익되나 이익되지 않나가 문제이다.
치료감호 기간은 해당 범죄유형과 특성에 따른 구별 내지 제한이 필요하다. 치료감호 기간을 처분대상자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범죄자였다면 받았을 형벌의 상한범위내로 개별화하는 것이다.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전문적 감정에 기반한 규범적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신장애 감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신장애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치료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독단으로 판단할 위험 있다.
법원은 정신감정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책임능력 여부 판단에서는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규범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신장애 존부 판단에 관해서는 감정인 의견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치료감호기관 운영에서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 병동별운영규정 등 피치료감호자 권리보장이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내부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및 그 시행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형사사법은 제재를 수단으로 하는데 비해, 치료적 사법은 제재뿐만 아니라 보상의 수단도 활용한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속성은 징벌적인데, 치료적 사법은 긍정적 지지의 속성을 가진다. 마약치료도 치료사법으로 과잉치료로 보면 무리이다.
형사사법은 개별 당사자 대립적 절차인데, 치료적 사법은 참여자들의 협동적 절차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의 의사소통은 법전문용어에 제한되지만, 치료적 사법에서의 의사소통은 일상언어적이고 개방적이다.
형사사법은 과거 사건을 되돌아 보는데 비해, 치료적 사법은 사람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목적은 범죄해결에 머물지만, 치료적 사법은 문제해결을 통한 범죄방지에 목적이 있다.
형사사법은 범죄자를 포함한 당사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치료적 사법은 참여자의 이익 또는 필요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성과는 법준수여부에 따라 평가되는데, 치료적 사법에서는 문제원인의 해소여부에 따라 성과가 평가된다.
형사사법에서 법관은 심판자의 역할로서 중립적 위치인데 비해, 치료적 사법에서는 조언자의 역할까지 맡게 되므로 인격적 관심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는 인권의 가치와 법치국가원칙에 근거해, 여타 사회통제체계와 구분된다. 반면 영역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고수하다보니 새로운 문제영역의 등장에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새로운 범죄현실이 요구하는 법개혁의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하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보장이라는 고유의 가치마저 지켜내지 못한다. 상습성, 고위험성의 범죄현상은 진압통제 되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치유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치료적 사법모델은 법원칙의 틀 안에서 치유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개혁을 전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치료적 사법모델은 치유의 가치와 법적 가치가 합일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창조적 법개혁의 길이 열린다고 본다. 치료라는 가치와 법원칙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충돌지점을 분명히 지적하여 법개혁의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그래서 치료의 가치와 법원칙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제해결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치료적 사법모델의 관점을 지향하면서 적법절차원칙을 존중한다면, 결론은 강제적 치료처분의 최소화다. 즉 치료적 사법모델은 치료라는 가치의 증진을 지향하므로, 강제적 수용치료처분은 치료적 고려에 부합하는 한에서 최소한 범위의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사례로
“미국은 1960년대 이후 민권운동의 영향 아래 정신보건법체계 전반을 탈수용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용시설에 의존하거나 탈수용시설화하거나 어느 것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정책적으로 병원 수용처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료내용의 개선과 동시에 정신질환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문제는 여전히 정신보건법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혁의제다. 이에 비해 수용치료처분의 법적 모델은 처분기준을 엄격히 하고 절차상의 자의적 요소들을 배제하면서, 처분대상자의 법적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수용치료시설의 억압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수용기간을 제한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법적 심사는 불가피학게 수용치료처분의 집행과 관련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증가의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치료할 필요가 여전한 대상자 다수에 대한 치료시설의 수용이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법적 모델을 통해 수용치료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했지만, 판단권한을 넘겨받은 법률가들 역시 대상자의 치료필요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수용치료처분 제도는 치료지향적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명목은 치료이되, 실질은 처벌이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치료에 요구되는 전문가적 기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경과에 따라 조건부 퇴원조치가 실제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용치료처분의 집행시설 운영과 치료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결정은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감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사례에 대해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1999년생 남자로서, 중증도 자폐성 장애, IQ 51, 사회연령도 7세 수준이다. 조현병 증세가 동반되고, 강박장애가 있다.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4세 여자아이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집어 던져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로 기소되고, 치료감호가 청구되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5:2로 배척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제1심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벌금 100만 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적어도 약물복용은 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 어머니의 강력한 보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점,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감호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시설 및 프로그램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적정한 치료감호시설의 설립․운영은 국회의 입법, 정부의 집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판결의 집행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명하였다. 다만 항소심은 판결의 집행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소개하고
동 판결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근래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나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자폐성 장애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현재 그 가족들만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치료감호소를 확충하고 운영실태를 내실 있게 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판결은 법원으로서는 현행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현행 교정교화정책 전반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치료감호와 인정과 부인에 대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망상, 환청, 환시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만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남편인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보호감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다른 가족의 보호 하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의 친척들로부터는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나이,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 인정한 판례를 소개했다.
“법원은 현행 치료감호법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치료감호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다.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될 경우 피감호청구인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치료감호소 소속 의사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입원치료보다는 통원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보호자(어머니)가 있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 원칙(the least restriction doctrine)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안녕질서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 부인한 판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적 사법모델과 복지인권 패러다임 결합의 제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큰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었다. 치료방향이나 사법모델 보다 치료사법 모델로 복지 정착을 위한 시도가 어렵지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판결은 자폐장애가 폭행죄로 과거 전력과 함께 치료감호 판결받아 2심에서 정신과적 치료 시설의 도움이 절실하다 판단했다. 치료감호선고하고 약물복용은 지속한다고 처리했다”고 판례를 소개했다. 치료법학의 개관을 통해 법의 치유잠재력 치료법학은 법으로써 치료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연구라고 하겠다. 사법영역에 치료감호,명령, 보호관찰 병행 사후관리하고, 정신건강영역에서도 격리과정에서 인권보호절차보조로 나아가고 있다. 치료감호는 인력의 부족 시설의 미비 프로그램의 내실화 인권과 차별의 문제, 의사가 1명이 100명 이상 보게되는 현상 일본은 1인의사 8명이었다. 공주, 부곡 병동도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약물투여도 약하고 집단 프로그램만이 운영되므로 미흡했다. 교정시설로 보는 시각 때문에 인권이 차별되고 있다. 치료명령은 통원치료를 명령한다. 재범률이 낮아지고 있다. 강제성과 비용은 어찌할 건가 문제였다. 타자의 판단에 언론에 의해 판단되었을 때보다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치료가 제공되야 한다 외국은 치료에 우선한다. 보호관찰은 사후관리이다. 재범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지역사회 협업이 부진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에 대신하여 치료사법과 복지행정의 결합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이용 활성화 되야하고
치료감호시설 출소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되거나 「치료감호법」 제24조에 따라 집행 정지된 경우 피치료감호자는 출소 이후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치료감호법 제36조의2).
이 때 보호관찰소의 장과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보건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치료감호법 제36조의4 제2항). 정신보건센터 등록일・상담일・진료일 등 등록・상담 및 진료 관련 사항이나 구체적인 정신보건센터의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관련 사항 또는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정도 및 정신보건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신보건센터의 장 또한 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치료감호법 제36조의4 제3항). 피보호관찰자의 정신보건센터 방문・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참여나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집행시 보호관찰관의 의견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 외래진료 지원이 있어야 한다.
치료감호소는 출소자의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상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치료감호법 제36조의3). 무상 외래진료 기간은 출소 후 10년이고, 이후 1차에 한해 10년 연장이 가능하다(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6조의 치료감호소 출소자들 중에는 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들을 데리고 지정된 장소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그동안의 치료 효과를 유지하고 출소자의 정신질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병원을 활용하는 등 출소자가 계속해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이용 가능해야 한다.
개인별 지원계획(정신건강복지법 제33조), 고용 및 직업재활(제34조), 평생교육(제35조),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제36조), 거주·치료·재활(제37조), 가족지원(제38조)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거주지가 불안해 치료감호소나 병원, 시설에 있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원주택 또는 자립생활주택을 신청한다.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소득보장, 자산형성, 쉼터 등 안정적인 생활에 기본이 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발표했다.
한편
“치료처우와 복지서비스의 결합모델에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중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이다
90%가 넘는 민간의료기관 관련 기관들이 다학적으로 충실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재한 지역내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정신건강의료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신건강관리 모델은 공공의료기관 주도 하에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의료기관 중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탓에 치료감호소 역할을 할 병원도 부족하고, 지역의 보호관찰소와 협업할 병원도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바살리아 사례를 보면 정책방향으로 필요한 것이다“고 발제했다.
김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대개 위탁(병원)의 위탁(소속 의사)을 통해 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구조이다 보니 고용이 불안하고, 이직률이 높고, 처우도 매우 낮다. 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쌓이기 힘든 구조이다. 기본적인 급여 기준이 매년 달라지거나, 동결되기도 한다. 인력은 비슷한데 업무들은 늘어나기만 한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업무로 시작한 센터에서 이제는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조기발견, 자살예방 및 상담이 주가 되고, 최근에는 위기대응까지 긴급전화도 넘어오면서, 사례관리자 1명이 70~90여 명을 담당해야 한다. 센터는 위기대응체계중심으로 가야한다.
정부의 ‘지원방안’에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향후 5년에 걸쳐 1,455명을 확충하겠다는데, 이는 1년에 고작 300명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30개가 넘는 상황에서 1년에 한 명꼴로 늘려주겠다는 것은 위기개입이나 응급입원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이며, 인력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가하는 정신보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정부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진정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과 구조의 개선의지와 실행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공 창구는 시군구로 통합하자“고 강력 제안했다.
또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협업모델을 만들자
모두가 사례관리자? 그렇게 되야한다.
기관마다 목적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보호관찰관이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든 동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이든 크게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범을 막으려면 대상자가 지역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기본이다. 가족이나 이웃의 지지체계가 미흡하면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빈곤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잦다. 결국 낮은 자존감, 우울, 분노, 불안이 증상의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재범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포인트는 ‘과감한 구조조정’이다. 보호관찰관도,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도, 심지어 의사, 후견인, 절차보조인도 사례관리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사례관리에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1~2주일에 1회씩 주치의를 만나고, 동주민센터에서 찾아온다. 집중관리가 아닌 이상 1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씩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선으로 확인하는 사례관리에는 큰 의미가 없다. 중복되는 기능을 과감히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대응체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센터에 등록한 모든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것이라는 인식만큼이나 범죄자라는 이유로 혹은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위험하다. 모든 유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치료명령 기간 도과시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돌봄체계에서 관리해야 하고, 실은 지금까지도 지역사회 내 주민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일이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병의원이 95. 6%,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7%, 미상이 2.7%이다. 위기시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의사를 최소한 1명 상근으로 고용하고,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찰, 병원과 협력하여 위기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집중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이행지원에 힘쓰기를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제공은 시·군·구로 통합되는게 바람직하다.
병·의원 진료와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서비스, 그리고 기본적 삶의 바탕이 되는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결합될 때에야말로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라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성 주거의 제공, 일자리나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등의 제공은 시·군·구청으로 창구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신체, 정신, 발달장애를 통합해 시·군·구청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담과 대변은 동료에게 맡겨도 좋다. 5년이상 활동하고 교육 수료한 활동가들이 많다.
정신질환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대상자와 쉽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 동료일 것이다. 당사자 동료의 유사한 경험은 그 자신에게 무엇보다 큰 자산이자 지식이 되어 줄 것이고, 때때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권익옹호가 필요한 순간 대변인이 되어 줄 것이다. 이미 다양한 루트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동료지원가가 양성·배출될 것이다“고 동료활동가 절차보조인을 강조했다.
열띤 목소리로 김변호사는
“정신건강 전문 보호관찰관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나 정신병원 퇴원 이후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인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관은 1차적으로 일반적 보호관찰의 역할로서 준수사항 이행감독, 생활보고, 현장확인, 위험성 차단하는 업무에 집중하되, 정신건강 등 각 분야의 전문 보호관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사법을 넘어 공동체사법으로 확장되야한다.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동체 사법은 형사사법이 공동체와 단순히 연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앙집권적인 사법권위에서 벗어나서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하면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자살예방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 비추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 수 년간의 꾸준한 연계 과정이 있었음을 기억하자. 치료사법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복지와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공동체사법을 시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사회자는 “형법 교과서, 사회복지 교과서 두편이 소개되었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발표가 쉽게 전달되었다. 곧이어 토론자들 토론이 이어진다“고 진행했다.
윤웅장 과장(법무부 치료처우과, 범죄예방 정책국 소속)은
"보건적 체계 아니라 형사 체계에 의해 범죄로 처리되어왔기에 안타깝다. 제 개인의견이다. 조기발견과 치료가 힘들다는게 아예 진단조차 되지 않는 경우 있다. 30대 당사자들은 중증 되버린 상태였다. 가족치료 의지에만 밀어둔 경우가 많았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여부에 따라 국가의료체계의 적용이 달라지는 우리 제도의 특징이 치료감호의 요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외국 사례로 “영국은 어디에든 집단사회가 연계되어 조기발견과 치료함에도 당사자 1/3만 치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안유치는 중죄를 저지를 것을, 독일의 정신병원 수용처분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예견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영국은 ‘공공의 심각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즉, ‘범죄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치료감호는 법정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부과될 수 있어 범죄의 중대성을 요하지 않는다. 치료감호가 처음 도입된 1980년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료체계가 미약한 상황이었으므로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해서는 범죄가 경미할지라도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이 해석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을 치료감호 요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발제에서 논의된 서울고법 사례에서 보듯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치료감호를 부과하면서, 법원은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다.치료명령으로 대학병원 소아과 프로그램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데 감호는 강력하다. 환자수 늘고 감호대상이 늘어 어렵다.
치료여건은 악화된다. 의사의 확보가 절대적이나, 치료감호소 의사는 공무원 급여체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 수당 증액 등 민간 의사 급여의 1/2 수준에 불과해 의사 확보가 어렵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수가가 크게 인상되어 민간과의 급여 격차가 더욱 커져 배정된 의사 정원을 채우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약물투여 외에 언어치료, 놀이치료, 학습치료 등의 특수치료가 필요한 자폐성 장애 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15명 의사가 필요한데 8명 의사 밖에 없다. 국공립 병원도 공공의료 기관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감호 기간을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범죄자였다면 받았을 형벌의 상한범위내로 개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치료감호제도를 형사사법의 틀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정신질환 범죄자의 입원치료에 상한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를 형사사법의 틀이 아닌 국가의료체계의 틀 안에서 운용한다면 치료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지향)는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차별과 배제에 기반해서 법무나 형사에 입각해 처리해 왔다. 신군부가 사회보호법이 졸속으로 만든 법에 사회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을 격리 수용함으로 반인권적인 제도로 비판받고 있었다. 보호감호는 폐지되고 치료감호로 2005. 8월 제정되었다. 치료감호 과정에서도 인권 피해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치료를 위해 감금하고 수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금에 방점이 있다. 폐쇄시설에 가두어 치료가 가능한가 의문이다. 641명에서 1천2백명이 넘어가는 치료감호소는 문제있다. 500명 이상이 돼서는 안된다. 개별처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족 친지들의 보호 의지가 있는지 문제이다. 개인가족의 문제로 떠넘기지 말고 사회 국가적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한다. 복지적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석 정신과전문의(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양대학교병원)은
“정신질환과 범죄 주제에 고민했다. 정신질환 치료의 특성에 대해 치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치료에 있어서는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치료에 대한 편견에 약만 준다, 약을 먹으면 바보가 된다, 병에 대한 절대적인 부인 등 오해가 있다. 누가 보호자가 될 것인가?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이 필요하다 조기선별과 증상을 구별해내기 힘들다. 치료접근과 유지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족은 임의 중단한다. 현행 민간 주축의 의료체계에 문제있다. 다양한 법에 의해 위축된 진료환경도 문제이다. 의사는 법에 제약에 따라야 보건영역 치료해야 한다.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 현행 치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공단청구, 인권위원회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치료 시스템을 활용. 치료의 자율성 확보 (자동차보험, 산재)하고
치료감호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 하며 예산, 사법체계를 만들자. 책임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범죄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편견의 강화 문제도 고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동현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발견 되었지만 치료를 늦추고 2년뒤 약물치료가 되었다. 호전되고 초창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정신과 약물이라도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몸에서 반응하는 부작용과 증상과의 작용 등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약이라는 것이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도 어느 당사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작용이 심해 부작용 방지제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 부작용은 천차만별인데 그 예시를 드는 것 보단 난 이렇게 말 하고 싶다.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약을 복용하고 그것이 당사자를 위해서 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를 다른 통합적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계속
“정신질환과 연관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 중 근래 2주 혹은 한 달 이상 약물 복용을 안 하는 상태가 많다. 무조건적인 약물 복용이 능사가 아니다. 지역에서 사는 당사자를 언제까지나 약물의 복용 상태를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항정신성 약물을 잘 복용해야 한다는 강압 제도보단 그 약물이 효과성에 맞는 약이나 저용량을 처방할 수 있다면 좋다 또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응급상황을 다 지원 할 수도 없을뿐더러 야간응급상황이 더 어렵다. 정신장애 당사자가 범죄란 낙인에 벗어나도록 의료뿐만 아닌 지역보건 망이 촘촘해져야 한다. 사회 안전 및 위기관리는 당사자 주체적인 회복을 강제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 대상화되는 당사자는 지역에서 조차 격리반복되므로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로써 회복의 주체자가 되는 것 그 지원 정신장애 당사자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치유기회를 만드는 동료지원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토론 의 장을 자꾸 마련해야 한다.
주치의를 10번 바꾸었는데 약물이 다양하므로 국립 시립 의사들도 장기간 같이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질의응답 및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재판비용에 대해, 예산에 대해, 가족 지원에 대해 질문하자
“인신보호재판은 돈이 들지 않는다. 국선변호 소송선임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치료감호선고, 감호받기를 원할 때 정신감정 비용은 문제 없다. 당사자가 치료받고자 할 때 부담할 경우가 있다. 치료명령은 국가지원 받을 수 있다. 외래치료 10년 두 번 20년 연장 치료 받을 수 있다.
약물 치료비용은 자기 원칙인데 경제력이 없을 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기초수급과 차상위까지 받을 수 있다“답하고 .
“국가 예산은 행위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이라서 기재부에서 쓰임에 맞게 배분할 수 밖에 없다
병원이 가져야할 부분, 당사자 예산이 필요한 부분 다르므로 복지 예산이 부족할 때 각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가족과 문제에서
법을 넘어 진료할 수 없다. 법원 담장을 걸으며 진료하고 있다. 의사결정권자 보호의무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이건식이사 답했다.
김혜린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게 아닌가 정신병으로 몰아 취약층으로 간다. 포용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면 안되는가?”
김도희 변호사는 “치료가 인권이다, 지역사회로 치료가 넘어오면 인권치료가 가능해진다. 치료감호가 오래되어 가면 장기입원으로 갈수도 있다. 정신의학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치료사법이고 공동체사법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70미리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여든 사람들.
5분도 쉬지 않고 진행했는데도 150여명 꽉찬 청중은 움직이지 않고 발제 토론 진행에 집중해 열기가 대단했다. 채이배 의원이 국회일정상 참여못해 아쉬웠지만 마지막 단체촬영까지 성뢍리에 마쳤다
법용어를 잘 모르는 리포터가 받아적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사법입원도 있을것이고 각종 당사자에 대한 재판들이 진행될 거 같으니 앞으로는 법 용어도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더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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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랑제님 저에게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장애인과 범죄 그리고 치료감옥소에 대한 이야기인 듯 합니다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을 위해 좀더 짧고 쉽게 설명해주었으면 좋을텐데...하는 느낌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겠습니다~
김한규님 형사사법은 조현범죄자로 치료감호하자는 주장, 김도희님 치료사법 공동체사법으로 조현범죄보다 치료와 사회복지를 늘리자는 주장. 안인득같은 범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이젠 치료하고 감호하여 사회적응하도록 당사자들 복지와 지역사회기반을 만들자는 법의 움직임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 치료감호자 또는 보호관찰 까지 관련되 들어와 영역이 넓어지기는 하지만 복지 확대 입장으로 봅니다. 자살, 게임중독, 치매 까지 중복되는 센터 업무는 많아지지만 그만큼 예산 인력 늘것 같습니다. 김도희님은 1년 각 센터에 1명 직원 늘어나는 년 300명 충원은 하나마나 지적 하더군요.
치료사법 - 사법이 관여하여 치료
하라 권하고 사법입원도 점차 진행될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것도 사법입원 때 법원 변호사 재판 비용 예산낭비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은 재판 비용이 조현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였죠. 난 갠적으로 사법부가 조현오는거 싫고 법무부 교정교도소가 조현오는거 싫어요. 추세는 보호관찰, 사법입원 트렌드입니다.
내소원 동료활동가 절차보조 활성화 조현당사자특별법 (발달장애특별법, 세월호특별법처럼)에요. 편견 선입견 두마리 개가 있는데 잡아먹는 개는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네요. 무지를 벗어나야 당사자편견 잡아먹습니다. 당사자마인드 당사자 법 알아갑시다~
우리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11월 사라열쇠페스티벌~~~
@인랑제(신월) 인랑제님 예 간단요약 진심 고맙습니다 ( ^ ^ ) 저의 무지가 부끄럽고...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인랑제님은 높은 산을 오르신 분, 파도치는 넓은 바다의 등대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가 스스로 좋게 개척하는데 저 또한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