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발판 추락 중대재해에 양산시장 고발
7월 11일 추락사고, 16일 사망 ...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 접수
24.08.13 15:02l최종 업데이트 24.08.13 16:46l
윤성효(cjnews)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3922
경남 양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해오던 청소노동자가 차량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양산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1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광역수사과에 양산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산시 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가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경 2.5톤 재활용 수거 업무를 하다 차량 뒷편의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충돌했다. 이 노동자는 인근 부산양산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같은 달 16일 사망했다.
이후 양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차량에 대한 발판 제거를 하고 안전모 착용을 하도록 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