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토지개발사건에서 국회는 헌법제40조(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국회는 강력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에기반을 둔 입법의결기관이면서 실체적인 국민대표기관이다. 국가를 외형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지위에대응한다.)에따라 최고국가
의결결기관지위에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따라
증인을 불러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다른법률의적용을배
제하는처벌조건을 부여한 개별적 특별구성요건사실에따라증언을청취하였다면 (그리하여,입법자가 직접, 유무를초월하는 사실의진리문을 애써,규율한것으로되는바)
이를 위증죄로처벌하는사실은 별론으로하고,
검찰에서,총선을앞두고,언론을통하여 느닷없이
국회가 무슨 치외법권지대냐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대항하였다면 중립성규율을위배하는 수사로되어 수사권남용의 위법행위등을 구성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것임은 자명한것이되므로
곧,爲學日益爲道日損也
곧, 학문은 매일 하나씩 더하되 이를(이렇게 功들여 공부한 것에 빠져든 성남시공무원처럼 나불대며 집착하면 매몰할것이고, 空자리에서 거듭 출발하는) 지배,포함하는, 곧, ~ 유무초월생사문을 확인해야하는지혜의 도는 매번 덜어 내야한다는
도덕경48조 내지는 일원의진리문을
확실히,습득하여
공정한 직무태도를취해야 할것이다●
한국일보,신문보도자료등 2점자료첨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