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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카페 게시글
전체알림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특별법 제정촉구 15만 서명운동 전개
여성노조(본조) 추천 0 조회 833 12.09.04 09:0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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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5 09:12

    첫댓글 서명용지로 팩스로 취합하려면 각 지부마다 팩스번호를 입력해 놓으시든지, 어떤 특정한 곳에서 취합하려면 그 곳의 팩스번호를 올려 주셔야 할 듯 합니다.

  • 작성자 12.09.05 15:10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글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지역지부 팩스 번호를 넣었습니다. 해당 지부로 서명용지를 보내주면 되세요.

  • 12.09.05 15:14

    서명운동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겠죠???

  • 12.09.05 15:36

    우리 모두 서명 운동에 참여 합시다!!!^^

  • 12.09.07 10:45

    조합원 1인당 20명만 받아도.....경남지부는 20만명입니다. 아주 쉽죠잉~~~

  • 작성자 12.09.11 10:41

    9월 한달 동안 진행하려던 계획을 10월까지 하기로 어제(9/10) 학비연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12.09.12 13:14

    저는 현재 70명정도했습니다...10월까지니..좀 더 해보고 팩스보낼께요~

  • 12.09.12 15:21

    저도 열심히 받아볼렵니다.

  • 12.09.13 13:18

    울학교 샘들 거의 다 해주셨어요~ 행정실장까지~ 받았답니다.
    국민 누구나~이니 가족들 죄다 적으셔도 될듯~

  • 12.09.25 11:47

    저도 지금 서명운동을 친척들 친구들 받고 있는 중인데요...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2012.3.1~2013.2.28까지 계약했거든요...학교일은 첨이구요~~그럼 저는 만약 교육공무직전환이 된다면 전 무기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몇 개의 글들을 보니 현재 무기계약직 대상자들만을 이야기하는거 같아서요...

  • 작성자 12.09.28 11:38

    교육공무직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내년(2013년)이 아닙니다.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구요.
    법안을 빨리 발의하고, 발의되면 빨리 통과시키라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10.04 13:56

    10월 4일, 현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음.
    -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도장)가 있으면 발의 가능.
    -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 중임(새누리당 포함)

  • 12.10.05 10:48

    뭐 하나 여쭤볼께 있습니다. 서명용지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10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수합해서 우편으로 보내려고요~~~^^

  • 작성자 12.10.05 16:03

    10월 29일 (월)까지 우편으로 도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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