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내 대표직사퇴 등 내홍으로 궁지에 몰리자 12년 만에 이뤄진 윤대통령의 한일 외교 정상회담을 친일 프레임을 씌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지도부는 징용자 제삼자보상을 놓고 '굴욕외교' '조공외교' 운운하더니 이제는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이완용 부활이라며 매국행위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굴욕외교는 문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혼밥을 하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중국몽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조아리고 수행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해도 사과받기는 고사하고 항의 한번 못한 것이 굴욕외교 아닌가. 또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 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김정은의'수석대변인' 노릇을 자청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미사일발사와 김여정의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등 끊임없는 막말 모욕 세례를 퍼부어도 항의 한번 못하는 게 굴욕외교 아닌가 이재명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이 맞나?
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간 결정적인 3가지 조약이 있다. 1904년 '한일의정서'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일의정서'를 맺었다. 한 달 후인 3월 20일 일본 추밀원의장 이토히로부미가 특사 대사자격으로 고종 황제를 알현했다. 이토는 고종에게 천황 메이지 선물이라며 감사의 뜻으로 30만 엔을 상납했다.(영국 외무부자료. 3월 31일'조던공사가 랜스타운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편지)
이날 황제는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곤스케를 비롯한 일본 공사관직원 전원에게 훈장을 내렸다. 나흘뒤 황제가 조령을 내렸다. 이토히로부미에게는 특별히 대훈 위에 서훈하고 대한제국 최고 훈장인 '금척대수장'을 내렸다. 이토가 타고 온 군함 함장 대위 이노우에 도시오와 시바 후 사이치로 에게도 훈장을 하사했다. 명분은 '친목과 친애'의 뜻이었다.(3월 20~24 고종실록)
1905년 11월 17일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 체결됐다. 대한제국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다. 이로서 대한국제은 국제적 미아가 된 것이다.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고 성토하는 상소가 잇 따랐다. 하지만 고종황제는 그 숫한 상소를 "크게 벌일 일이 아니다"라며 물리쳤다.(11월 27일 고종실록) 이 일로 인해 민비의 조카인 무관장 민영환이 자결했다.
1910년 7월 26 일본에 통치권을 넘겨주는 한일병합을 양국 간 합의하고 일본 천황은 데라우치 통감에게 고종은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때 고종은 황실 보호를 합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일본총리 연간세비 12,000엔인데 비해 고종황실 세비는 150만 엔으로 합의하고 1910년 8월 22일 고종이 서명을 했다. 지금 같으면 대통령을 탄핵하겠지만 군주국가시대 만인지상(萬人之上)인 황제를 나라 팔아먹은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 총리대신 이완용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가공이고 미래는 환상이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
독도는 바다에 솟은 암석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근해에 어족이 많아 조선인 어부들과 일본인 어부들의 어장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패전 후인 1947년 2월 4일 일본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 사령부 명령으로 일본 어선의 출어금지선을 책정해 일본 어선의 독도 부근 어획을 금지시켰다. (맥아더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독립운동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
1951년 9월 8 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2차 대전종료 후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조약)이 조인됨으로써 맥아더라인은 자동적으로 철회될 예정이고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된다. 영국 지인으로부터 독도가 일본 소유로 될 거이라는 정보를 전해 들은 이승만대통령은 전쟁이 한창인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 이른바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다. 그러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미국 영국 자유중국도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자 정부는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라며 명칭을 '평화선'이라고 불렀다. 평화선은 50~100해리 범위로 독도 밖으로 이승만라인을 설정 독도를 한국 해안에 포함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이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엄격히 단속했다. 이법에 의해 일본 어선 313척을 나포했고 이중 126척은 송환하고 185척은 압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주민 1 가구를 상주시키고 경찰을 배치 실효지배로 한국 영토임을 선언했다. 1952년 9월 일본이 'ABC라인'을 선포해 대항했으나 곧바로 주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의 침투를 막고 전시 밀수품의 유통봉쇄를 위해 '크라크라인'이라는 해상 방위수역을 한국 연안에 선포해(평화선과 비슷한 수역) 일본과의 마찰은 자연적으로 해소됐다.
독도의 영토 주권은 누가 포기했나?
1965년 6월 한 일 어업협정 체결은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 일환이었다. 그 후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협약'이 채택되어 EEZ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까지 모든 해양자원 독점권리 부여)를 시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월 28일 새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EEZ설정, 동해 중간 수역설정, 제주도 남부수역을 설정하면서 일본에 많은 양보를 함으로 서 한국이 불리하게 된 것이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다. 어업협정 당시 50 년 전부터 우리 주민이 삶으로서 실용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우리 영토다, 따라서 독도연안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을 해야 함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영토임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일본은 자기네 영토 다께시마라고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간수역에 포함된 어장의 절반은 일본 수역으로 내줘 어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렸다. 제주도와 일본사이의 경계선이 일본에 유리하게 설정 어민들의 손해와 국가경제적 손해를 가져왔다.
독도는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우리 영토임에도 친북 좌파 원조인 김대중 대통령이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만든 것이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이나 제대로 알고나 있나? 누가 굴욕외교를 하고 누가 영토 주권과 어업권을 포기했는지를 알고나 윤대통령의 외교를 비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