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 급여 유형별 수가 및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률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2.27%(’21년 11.52%)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 ’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
1.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평균 4.32
구분 | 요양 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인상률(%) | 4.10 | 4.28 | 4.13 | 4.17 | 4.62 | 4.15 | 3.58 |
2.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2021년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참고 자료 : 월간 신문 함께 해요 장기요양<2021-10월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2022년 장기요양 수가 및 등급별 월 한도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